현재 배우자의 베니핏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배우자가 먼저 신청한 후에 가능
본인 혹은 배우자 몫 중에서 선택
1954년 이후 출생자는‘바꿔 타기’ 못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에서 이해하기 복잡하면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가 배우자 베니핏(배우자 연금)이다. 특히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 베니핏에 관한 질문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베니핏은 남편 또는 부인의 근로 기록에 근거해 부인 또는 남편이 만기 은퇴 연금 때 받는 금액의 최고 절반까지 받는다. 특히 배우자가 일을 했는지의 여부에도 관계없다.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 이전 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따라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배우자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 베니핏의 차이점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배우자 베니핏을 받으려면 우선 배우자가 먼저 베니핏 신청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부인이 연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신청해야 부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인의 기록으로 남편이 받으려고 할 때 역시 동일하다.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신청해야 다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을 했다면 전 남편이나 전 부인이 베니핏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혼한 부인과 남편은 전 배우자의 기록으로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점이 배우자 베니핏과 이혼한 배우자 베니핏의 차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혼동하고 있다.
전 배우자의 수입 기록을 근거로 이혼한 배우자 베니핏을 받으려면 우선 이혼 배우자가 62세를 넘어야하고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이란 이혼한 배우자가 최소 10년 이상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어야 한다. 다만 전 배우자가 베니핏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 결혼 상태인 배우자의 수입 기록으로 배우자 베니핏을 받으려면 반드시 현 배우자가 먼저 베니핏을 신청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부부는 ‘파일 앤드 서스펜드’(file and suspend)라는 방법을 이용해 이 규정을 피해 갔지만 법이 바뀌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참고로 이 방법은 우선 수입 기록이 있는 남편 또는 부인이 베니핏을 신청한 후 곧바로 수령을 중단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부인 또는 남편은 배우자가 연금을 이미 신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베니핏 신청 자격을 갖춰 베니핏을 받는다는 전략이다. 남편이 부인을 위해 신청했다고 중단하면 부인은 베니핏을 받게 되고, 남편은 70세까지 기다렸다고 크게 오른 연금을 수령한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2015년 11월 소셜시큐리티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의회가 새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따르면 2016년4월30일부터 배우자가 베니핏 신청을 했다가 잠정 보류 하면 다른 배우자는 배우자 베니핏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딤드 파일링(Deemed Filing)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자 자신의 수입에 따른 연금과 배우자의 수입에 따른 연금을 동시에 신청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국은 둘 중 금액이 더 많은 쪽을 골라 지급해 준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1954년1월1일 이전에 태어났고 만기 은퇴 연령을 넘겼다면 우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받겠다는 신청, 즉 ‘리스트릭티드 어플리케이션’(restricted application)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수입 기록으로 인한 연금을 받던지 아니면 배우자 연금으로 받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어로 표현해 본다면 제한된 적용 범위를 적용하겠다는 신청인데 둘 중 하나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바꿔 타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 역시 지난 2015년 11월 개정된 법에 따라 1954년1월2일 이후 출생자는 해당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부인(widow) 또는 부인이 죽은 남편(widower)의 경우는 60세 이상부터 이 ‘리스트릭티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만기 은퇴 연령 또는 그 이상자.
▲1954년1월1일 이전 출생자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는 배우자 베니핏만 먼저 받겠다는 ‘리스트릭티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1954년1월1일 이전 출생자로서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배우자 베니핏을 먼저 받은 후 자신의 것은 매년 8%씩 불려 나가다가 나중에 바꾸어 받겠다고 하는 ‘리스트리딕티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1954년1월2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연령자는 베니핏을 신청할 때 배우자 베니핏뿐 아니라 자신의 베니핏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만약 남편이 이미 베니핏을 신청해 받고 있다면 부인은 자동으로 남편 베니핏과 자신의 베니핏 중 더 큰 금액에 맞춰 받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배우자, 예를 들어 남편이 베니핏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다. 이럴 경우 부인(배우자)은 자신의 수익 기록에 따른 베니핏 만 받다가 나중에 남편이 베니핏을 신청하면 자동 ‘딤드 파일링’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서 남편의 기록에 따른 배우자 베니핏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소셜 시큐리티국은 자동으로 둘의 차이만큼 매달 추가로 부인에게 지불한다. 이럴 때 가장 혼동을 주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젊은 배우자, 예를 들어 부인(62세라고 가정)이 베니핏을 신청했는데 나이든 배우자인 남편(65세라고 가정)은 아직 베니핏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까.
나이든 배우자, 즉 남편이 베니핏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니핏을 신청한 젊은 배우자, 즉 부인은 배우자 베니핏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인 자신이 쌓아 올린 수입 기록에 따른 연금만 받게 된다.
남편이 베니핏을 신청하면 베니핏을 이미 신청해 받고 있는 부인은 자동으로 배우자 베니핏 자격도 갖추게 된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베니핏을 신청하게 되면 베니핏 금액은 조기 신청에 따라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익세스 배우자 베니핏’(초과 배우자 베니핏·excess spousal benefit) 또는 ‘서플리멘탈 배우자 베니핏’(보충 배우자 베니핏·supplemental spousal benefit)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초과 배우자 베니핏 또는 보충 배우자 베니핏
보통 배우자 베니핏은 배우자가 만기에 받는 연금의 최대 50%까지다. 예를 들어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남편의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한다면 금액은 줄어든다. 만약 한 배우자가 이미 자신의 기록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배우자 베니핏 자격이 된다면 받는 금액이 조정된다.
앞서 가정했던 커플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젊은 배우자, 예를 들어 부인이 62세에 자신의 기록으로 쌓은 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하자.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원천 보험 금액’(primary insurance amount·PIA)은 800달러다. 하지만 부인이 일찍 신청했기 때문에 연금 액수는 25%가 줄어든 600달러다(800달러 ÷ .75).
그런데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에 연금을 신청했다. 남편이 자신의 기록으로 받는 PIA 연금 2,100달러를 받는다. 이럴 경우 부인은 자동으로 배우자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부인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베니핏은 남편 PIA의 절반인 1,050달러다.
그런데 부인이 만기 연령에 받을 수 있는 PIA는 800달러이므로 부인이 배우자 베니핏 1,020달러에서 800달러를 제하면 250달러의 차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남편이 연금을 신청하면 부인은 600달러보다 250달러가 많은 850달러를 매달 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연금을 신청한다면 남편의 연금 절반인 1,050달러를 받게 됐을 것이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800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물론 4년동안 기다려야 하므로 그동안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까지 계산한다면 장수하지 않는 한, 오히려 손해가 될 수는 있다. 초과 베니핏에 관련된 내용은 차후 칼럼에서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김정섭 기자>
이혼 배우자 베니핏은 전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62세가 넘었다면 신청해 받을 수 있다. <Jon Krause/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