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위치정보등 입수
페이스북"아동범죄자 추적
요청에 정보 허용' 해명
세계 최대 소셜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이 5,0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도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탐사보도전문 매체 ‘더 인터셉트’에 따르면 ICE 뉴욕지부 수사관들은 2017년 2~3월 뉴멕시코주 지역 형사들과 공조해 불체자를 추적하던 중 해당 불체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했을 때의 로그 기록과 IP주소 등이 담긴 데이터를 페이스북에 요청,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ICE 수사관들은 페이스북에 협조를 구해 해당 불체자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로그인했을 때의 위치 정보를 추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민 수사당국이 은행과 통신사 등을 통해 이민자들의 정보를 확보해 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처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불체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더 인터셉트가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입수한 ICE 수사관들의 이메일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2014년 ICE와 계약을 맺고 불체자 및 범법 이민자를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인 에코시스템을 구축한 "플랜티어 테크놀로지스(Plantir Technologies)"에도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은 ICE를 포함한 사법 당국에 이민법 단속 지원의 목적으로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다만 “문제가 된 케이스의 경우 ICE는 ‘아동대상 범죄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정보를 요청해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라며 “ICE는 당시 이민법 위반 불체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ICE측도 "ICE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면서 "불법으로 데이터를 검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모든 연방법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법원 명령에 의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데이터 취득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페이스북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페이스북은 총 5만2,280명의 사용자에 대한 3만2,716건의 데이터 공개 요청을 받았다. 데이터 공개 요청 중 57%가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고지를 금지하는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을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