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부터 하청업무 담당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 불이익 우려
한인 이민법 전문 모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연방직에 지원한 뒤 채용담당자로부터 예상 밖의 질문을 받았다. 정부기관 채용담당자는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의 일환으로 직전 고용주인 전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직원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해당 직원이 한국에서 출생한 뒤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돼 미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며 “보안직 뿐만 아니라 공직 인터뷰시 정부기관에서 지원자의 이중국적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 한인 2세들 가운데 국적이탈 기한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해 온 가운데, 이처럼 연방정부 등 공직 신원조회 때 지원자의 ‘이중국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전에는 연방 공무원에 지원한 직원들에 대해 마약이나 음주와 관련된 질문만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지원자들의 이중국적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보안직이나 기밀문서를 다루는 경우에 한해 이중국적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이젠 채용 이전부터 이중국적자를 사전에 거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주미 대사관도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한인들이 한국내 장기체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한국내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사실을 잘 몰라 연방 공직에 진출하는 한인 피해사례 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의 선결 요건인 출생신고는 미리 해두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