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비용, 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 면제
미 전국 108개 프로그램, 한인사회도 알려져
3등급 분류 12만5천달러까지 치료비 커버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K씨(여·55)는 2018년 보험료가 월 20% 오른 470달러나 돼 요즘 고민 중이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치과보험까지 500달러가 넘는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보험료는 인상됐지만 코페이먼트 등 혜택은 더 줄어든 것도 문제다. 특히 건강보험 미 가입자에 부과되던 벌금 조항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이럴 경우 오바마케어 보험료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직장 보험에서 오바마케어로 변경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K씨는 건강 보험 대용 상품으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기독교 의료비용 공유 프로그램인 ‘코스트 셰어링 미니스트리’(cost-sharing ministries) 가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K씨가 1년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5,640달러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한다고 해도 월 500달러를 내야 현재의 직장 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용-공유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한달 회비 150달러(프로그램에 따라 다름)로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게 매력적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받는 치료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코스트 셰어링 미니스트리’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만든 의료 협동조합이다. 매달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모아 치료가 필요한 회원들의 의료비를 지불해주는 개념이다. 월 회비도 싸고 가입 절차도 간단한데다가 나이에 관계없이 회비가 동일하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벌금도 면제돼 2014년 이후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건강보험 미 가입에 대한 벌금이 올해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지난 2월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못한 한인들이나 보험료 부담이 높은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 곳곳에서 총 108개의 비영리 기독교인 의료비용 공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크리스천 헬스케어 미니스트리’를 비롯해 ‘메디-셰어’ ‘사마리탄’ 등 3곳이 가장 크게 운영된다.
하지만 보험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보험 상품처럼 주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므로 단체 선택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크리스찬 헬스케어 미니스트리’(CHM)의 티나 정 한인담당 부장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서로의 의료비용을 부담해주고 함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다”면서 “각 단체마다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므로 잘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가입비 및 혜택
회비는 크게 3분류로 나뉘어 책정된다. 혜택이 가장 많은 골드(Gold)와 실버(Silver), 브론스(Bronze)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골드 플러스(Gold plus)를 추가한 프로그램도 있다. 이들 등급은 질병당 커버되는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 이상의 치료비는 커버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브라더스 키퍼’(Brother‘s Keeper)를 추가로 구입하면 골드의 경우 최고 무제한 커버까지 가능하다.
‘크리스천 헬스케어 미니스트리’(CHM)를 예를 들면 골드는 월 150달러, 실버는 85달러, 브론즈는 45달러다. 골드는 한 질병 당 1년 500달러 이상 치료비는 최고 12만5,000달러까지 커버해준다.
예를 들어 해당 년도에 쓸개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았는데 7,500달러가 청구 됐다면 CHM에서 병원으로부터 2,500달러 현금 고객 디스카운트를 받아 병원비 5,000달러를 전액 지원해 준다. 그런데 얼마후 해당 연도에 쓸개와 관련되지 않은 피검사를 했고 400달러가 청구 됐다면 CHM은 500달러 자기 부담금 미만의 금액 이므로 커버해 주지 않는다.
그해 연말에 팔 골절로 2,500달러가 들어갔다면 골드 제한선 500달러 이상의 비용이므로 CHM에서 2,500달러 전액을 지원해 준다.
또 골드 플랜에서 무제한 지원을 받으려면 브라더스 키퍼에 가입해야 하는데 온가족이 연 40달러를 내고 개인별로 분기당 평균 10달러의 추가 비용을 낸다.
브라더스 키퍼는 중병으로 수술비용이 많이 나온 회원들의 추가 비용을 십시일반 나누어 내는 개념이다.
가입은 각 단체의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
CMS는 WWW.CHMAN.ORG 또는 (213)407-5239 티나 정, 비 기독교인도 가입할 수 있는 ‘피플 오리엔티드’는 www.pohealthcare.com 또는 (213)700-9212로 가입하면 된다.
■의료비 정산
의료비는 일단 본인이 부담한 후 비용을 프로그램 단체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스트 셰어링에 대해 알고 있는 병원이나 의료 시설은 직접 단체에 청구서를 보내고 정산해 의료비는 받기도 한다. 대부분 의료 시설에서 보내는 청구서를 환자에게 보내면 환자는 단체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의료비는 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3~4개월 이내에 모두 처리된다.
■주의점
‘코스트 셰어링’은 건강 보험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험 상품처럼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종종 고객과 프로그램과의 의료비 분쟁이 발생해도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자체 내에 있는 내사 기구가 담당한다.
또 회원의 돈을 모아 펀드를 조성했다가 회원의 의료비용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므로 펀드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보험료 급등으로 요즘 건강 보험 대안 상품으로 주목받는 ‘코스트 셰어링 미니스트리’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회비도 저렴하고 가입절차도 쉽고 까다롭지 않아 많은 한인들이 가입한다.
<삽화 Robert Neubecker/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