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인 인신매매 피해 실태
여권 빼앗고 성매매업소 넘겨
지난 해 신고 케이스만 27건
해외 취업을 희망했던 한국인 이모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국 일자리를 알선 받아 미국에 오게 됐다. 하지만 고용주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여권이 필요하다며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채 가구를 조립하는 노동을 계속해서 시켰다. 이씨는 하루 10달러를 채 받지 못하며 계속해서 노동을 착취 당하는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영주권을 주는 고연봉 일자리를 소개 받아 미국에 왔다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 업소에 발이 묶여 지내는 경우를 포함해 한인 인신매매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가정상담소(KFAM)가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인가정상담소를 포함해 LA소재 아태계 카운슬링 센터에 신고된 한인 인신매매 건수는 2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LA 법률보조재단에서 인신매매 문제로 법률 도움을 받고 있는 한인은 19명으로 전체 아태계 인신매매 피해자 57명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월 인신매매 인식의 달을 맞아 이같은 아태계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한인가정상담소, LA법률 보조재단을 포함한 아태계 인신매매 대책위원회(API HTTF)가 29일 LA 다운타운 소재 비영리단체 SSG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년전 발족한 아태계 인신매매 대책위원회는 아태계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언어한계와 체류신분, 문화적 장벽 등의 문제를 겪을 때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다.
아태계 인신매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크게 성적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인신매매로 나뉘는데,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적 착취를 당하고, 강제 사기 혹은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같은 인신매매 피해자 중 한 명은 “다리가 다쳐 움직일 수조차 없는데도 계속 일을 하게 했다. 여권을 뺏어가고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서 추방 시켜 버린다고 협박해서 너무 무서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 카니 정 조 한인가정상담소 소장은 “아태계 인신매매 피해자 세 명 중 한 명꼴로 한인일 정도로 매년 피해 사례가 속출한다”며 “언어 장벽과 함께 미국법을 잘 몰라 신고를 두려워 하는 피해자가 많은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