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청 거부당한
미주 한인에 승소 판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있는 미주 한인 복수국적자가 또 다시 제기한 국적포기 신청을 한국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미 육군연구소에 취업하기 위해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한 미국 태생 한국국적 재취득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접수한 ‘국적이탈 신고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 시민권자인 A씨는 1980년 미국에서 태어나 3세 때 한국으로 간 뒤 지난 2002년 군에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 그는 군 복무 후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다. 이후 A씨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중 2011년 법무부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미 육군연구소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한 기밀 취급 인가 문제’가 걸림돌이 되자 재차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한국 법무부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다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개정된 국적법상 국적이탈 신고의 주체이고,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해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된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조건으로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적 재취득자라는 사유만으로 국적 이탈의 신고가 제한된다고 볼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가지는 국적재취득자가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