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국시기 17세·임시 영주권 기간 8년
공화는 18세·10년… 초당적 합의 가능성 커
트럼프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 폐지로 위기에 몰려 있는 150만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한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7월 초당적인 새 드림법안이 상원에 발의된 데 이어 공화당도 25일 독자적인 구제법안(SUCCEED Act)을 상원에 발의해(본보 27일자 보도)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원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7월 초당적으로 발의한 새 드림법안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25일 공동 발의한 ‘석시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하원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새 드림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세부조항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모두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단계적인 이행절차를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난 7월 연방 상하원에 발의된 새 드림법안과 공화당의 독자 구제안 ‘석시드법안’은 구제대상과 이행절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안이 마련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 드림법안은 구제대상 청소년의 미국 입국시기를 17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석시드 법안’의 16세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기간에서도 차이가 크다. 새 드림법안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8년인 반면, 석시드 법안은 조건부 영주권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공화당이 상원에 발의한 ‘석시드 법안’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6일 딕 더빈 상원의원은 “초당적인 새 드림법안에 비해 공화당의 구제안은 수 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구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새 드림법안 통과에 공화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측은 새 드림법안에 비해 ‘석시드 법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석시드 법안이 새 드림법안에 비해 구제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정식 영주권 취득기간은 길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