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수혜 자격 유지 마지막 기회
내년 3월15일 이전 만료 해당자 10월5일까지
한인 수혜자는 7,310명으로 6번째 많아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유예(DACA) 폐지 선언으로 추방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 2주 밖에 남아 있지 않아 기한 연장이 허용되는 DACA 청소년들은 서둘러 DACA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5일 DACA 폐지를 선언한 국토안보부는 오는 10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추방유예 기한이 내년 3월5일까지 만료되는 DACA 청소년들에 한 해 2년간 추방유예 기한 연장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5일부터 내년 3월5일까지 추방유예 기한이 만료되는 DACA 청소년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추방유예 갱신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추방유예 기한 연장을 할 수 없게 된다.
20일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DACA 갱신신청서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3월5일까지 추방유예 기한이 만료돼 갱신 신청 대상이 되는 DACA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15만4,2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0월5일까지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2년간 추방유예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기한 연장 대상이 되는 15만4,200명 중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DACA 청소년은 7일 현재 5만7,610명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910명이 2년간 연장 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만6,700명은 갱신 신청서가 처리 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기한 연장이 허용되는 대상자들 중 9만6,600명은 아직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은 2주 동안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방유예 기한이 종료돼 더 이상 추방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내년 3월5일 이후 기한이 만료되는 DACA 수혜자는 53만5,600명이며, DACA 폐지선언이 발표되기 이전에 갱신신청서를 접수한 430명을 제외한 53만5,100명은 더 이상 DACA 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현재 DACA 기한이 남아 있는 수혜자는 68만9,800명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910명의 기한 연장이 승인됐으며, 5만7,200명이 갱신신청서 승인을 대기 중인 셈이다.
한편 지난 4일 현재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한인은 7,310명으로 DACA 수혜자 68만9,800명 중 1.1%를 차지해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았다. DACA 수혜자가 가장 많은 멕시코 국적자는 54만 8,000명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했다.
<김상목 기자>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항의하는 이민자들이 백악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