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98%가 탈락하는 기준을 신규 이민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포인트 시스템 이민개혁안’(Raise Act)이 제시하고 있는 이민허용 기준치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규 이민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포인트 시스템 이민개혁안’은 사실상 신규 이민을 불허하는 실행 불가능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미국인의 98%가 통과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이민개혁안이 제시하고 있는 신규 이민자에 대한 포인트 시스템을 미국민들에게 적용한 결과, 이민허용 최저기준치인 30점을 넘는 미국인은 단 2%에 불과했고, 나머지 98%의 미국인은 30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방 인구센서스국의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포인트 시스템의 점수제를 미국인들에게 적용한 결과, 60% 이상의 미국인들이 10~20점대에 머물렀고, 30% 이상의 미국인들은 20~3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98%가 포인트 시스템 기준점수인 30점을 넘지 못하는 것은 기준치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문의 지적이다.
포인트 시스템은 연령, 학력, 영어능력, 직업기술, 취업제안 등에서 기본점수 30점을 넘지 못하면 이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인 98%가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포인트 시스템에 따르면, 연령에서는 이민신청자의 나이가 50세를 넘기면 0점이 되고, 26∼30세 연령층은 10점을 받을 수 있다. 영어능력면에서 이민신청자는 토플 등의 시험점수를 제시해야 가산점을 받는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12점 최고점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미국인들은 30점 넘기기가 어렵다. 학력은 스템 분야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최고점 13점을 받는다. 미국민들 중 스템분야 박사 학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소득도 중요한 점수 요건이다. 임금이 중간 가구소득의 150%인 경우, 5점, 200%이면 8점을 받고, 300%가 되면 13점을 받게 된다.
신문은 캐나다가 1967년부터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스폰서 취업이민과 가족초청 이민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포인트 시스템에 따른 신규이민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75%가 가족초청이민과 스폰서 취업이민이라는 것이다.
현행 이민제도에서 스폰서 취업이민과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하고 ‘포인트 시스템’만으로 신규이민을 전면 대체하는 것은 신규이민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신문의 지적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