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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엄마가게에서 일하는 자녀의 봉급 (1)

지역뉴스 | | 2017-08-10 19:19:36

칼럼,박영권,자녀,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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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자녀가 나와서 일을 도와 주고 봉급(Wages)을 받는 경우에 종업원 봉급 신고 즉 페이롤(Payroll)처리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Q) 회사(Corporation)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와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나와서 일하는 경우 어떤 점이 다른 가? 

• 우선 자영업과 회사의 구분부터 이해하자. 자영업이란 사업자 자신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Pro Cleaner라는 상호의 예를 들면, 자영업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주인으로서 Pro Cleaner라는 가게 즉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즉 법인으로 운영한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 설립한 회사, 예를 들어 ABC INC라는 법인이 주인으로서 Pro Cleaner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하는 주체가 다르다.

• 회사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나와서 일을 하고 봉급을 받는 경우 다른 일반 직원들과 차이가 없다. 즉 일반 직원의 페이롤처리와 꼭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자영업으로 운영하는 가게에 자녀가 나와서 일을 할 경우는 일반 직원과는 페이롤 처리에 다른 점이 있다.

(Q) 17세 되는 아들이 엄마가 자영업으로 운영하는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 주고 봉급을 받고 있는데? 

• 먼저 봉급의 구조부터 설명해야겠다. 봉급을 줄 때는 연방소득세, 주정부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셜과 메디케어 세금(이하 소셜택스)을 공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500의 봉급을 준다면,  연방소득세와 주 소득세를 공제하고 또 그 $500에 대해서 7.65%의 소셜 택스를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주도 종업원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직원의 소셜택스만큼을 지출해서   IRS(미 국세청)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18세미만의 자녀가 부모의 자영업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소셜 택스를 자녀의 봉급에서 제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점이 일반 직원의 페이롤과 다른 점이다. 물론 고용주인 부모도 아들 봉급의 7.65%만큼 추가로 지출해서 IRS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 그러나 연방 소득세 와 주 정부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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