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구제 프로그램 신청 간소화 법안 상정
소득에 따라 상환금액 조절... 20년후 자동탕감
4,0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대학 학자금 상환 문제해결을 위해 연방의회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연방 상원과 하원은 3일 연방교육부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간소화 법안, 일명 심플 법안(Streamlining Income-driven, Manageable Payments on Loans for Education, SIMPLE Act)을 잇따라 상정하고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민주와 공화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심플 법안은 연방교육부가 학자금 상환 체납이 심각한 채무자의 소득과 가구수, 소득세 신고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에 우선 등록시킨 후 매년 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상환이 60일 이상 연체됐을 경우 교육부가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은 2007년 이후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금액을 소득과 가구수에 맞춰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돕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 20년 또는 25년 후에는 남은 융자금 모두를 자동적으로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줄어든 대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가구수에 따라 매달 상환금이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연소득이 학자금 규모보다 낮아야 한다. 구제안을 신청하면 학자금 대출 기관은 월 상환액을 결정하고 가족의 상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8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현재 학자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채무 규모는 1374억 달러에 달한다. 총 1조325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액 중 11%가 채무 불이행 또는 연체 상태에 있다. 학자금 상환을 270일 이상 하지 못할 경우 채무 불이행자로 간주된다. 크레딧점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업시나 아파트 렌트시 등에도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