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2는 갚지 않아도 되는 빚 밝혀져
보험회사 실제 커버액 등 잘 따져봐야
의료비를 갚지 못해 추심 업체에 시달린 끝에 연방 정부에 호소하는 사람 중 ⅔는 실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 타임스가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소비자 옹호 단체인 ‘미국 공공 이익연구그룹(U.S PIRG)과 진보성향의 싱크탱크 ‘프론티어 그룹’은 3년 이상 연방 소비자재정보호국에 접수된 의료비 부채 추징에 대한 분만 1만7,000건 이상을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신문은 덧 붙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내지 않아도 되는 의료비 부채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US PIRG의 소비자 프로그램 디렉터 에드 미어스윈스키는 “추심원들이 종종 사람을 잘못 찾아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불만의 60%는 부채가 없는데도 독촉 전화를 받거나 부채를 이미 갚았거나 파산으로 부채 탕감을 받은 경우, 아직 빚으로 확인 되지 않은 경우 들이었다. 특히 의료비 부채는 소비자재정보호국에 접수된 추심 불만 건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불만은 크레딧 카드에 관련된 것이었고 추심 회사 10곳이 전체 불만 신고의 20%를 차지했다.
전국 소비자법률센터의 치치우 변호사는 이번 조사결과가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내주는 보험회사들과 관련된 의료비 지출 시스템의 복잡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건강보험사가 어떻게 의료비를 지불해 주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실제 커버해주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커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지불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코페이먼트와 디덕터블의 의미를 몰라 소비자들이 논쟁을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우 변호사는 “의료비 청구 과정은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지나친 추심 행위
이번 보고서는 또 추심회사들의 모욕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관련된 불만 사례들도 자세히 설명했다.
한예로, 소비자에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는 의사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답을 해 주는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은 부채 추심 직원의 전화인 것을 알게 된 사례다. 또다른 경우는 추심원들이 소비자의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했다.
소비자 보호국은 폭력적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 ‘공정부채 추심행위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따라 최근 수년간 공격적인 의료비 부채 추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의료비 부채 추심에 관련된 불만은 연방 소비자 보호국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주 검찰총장에 연락하면 된다. 한편 부채 추심 회사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ACA인터내셔널은 뉴욕 타임스의 보고서 관련 질문에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다음은 의료비 부채 추심에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추심원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크레딧 카운슬링 전국재단의 브루스 맥클러리 대변인은 전화를 받은 소비자들은 우선 전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의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혹은 다른 부채 추심 회사의 직원 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는 만약 병원 직원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면서 “몇회에 걸쳐 페이먼트를 내도 되는지 또는 매달 소액 페이먼트도 가능한지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화 시간 등을 포함해 대화 내용은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크레딧 카드로 갚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는데 의료비 부채는 크레딧 카드로 갚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보통 크레딧 카드는 두 자릿수 이자율을 받기 때문에 빨리 갚지 않으면 빚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우 변호사는 실제 청구서 내용이 소비자가 갚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추심원이 계속 전화를 할 때는 소비자가 추심회사에 편지로 전화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추심 회사는 또 부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크레딧리포트를 점검하면 부채 문제는 피할 수 있나.
우 변호사는 크레딧 리포트를 최소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크레딧 리포트에 가능한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갚아야 할 돈이 소액일 때는 추심회사가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 주지도 않고 추심도 하지 않은 채 크레딧 리포트에 부채로 올려놓는다. 이런 경우 자동차 융자나 모기지를 신청할 때 부채가 리포상에 올라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를 당장 갚아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을 갖게 된다.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를 확인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무료로 한차례씩 www.annualcreditreport.com 을 통해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 할 수 있다.
▲의료비 부채가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주나
크레딧 점수는 소비자의 크레딧 정보를 종합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FICO 점수 시스템은 크레딧 점수를 계산할 때 의료비 부채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모기지 회사들이 사용하는 옛 점수 방식에는 의료비 부채를 아직도 비중 있게 다룬다. 따라서 지불하지 않은 의료비는 주택 융자를 신청할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김정섭 기자>
의료비 부채로 추심원들에게 시달리는 사람중 60%는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 로버트 뉴베커 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