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판결
미주 한인 등 재외동포가 한국소재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해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7년 후에 수령해 관련세금을 납부한 경우,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최근 재외동포가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해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7년 후에 수령한 것과 관련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한국내 연고가 없는 청구인들은 해외에서 출생한 재외동포들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 토지가 존재한 사실과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 등을 알지 못했다.
상속인들은 이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공탁금이 법원에 공탁된 사실을 인지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를 신청했으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과 함께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 전액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으나 다시 과세관청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하는 등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상속인들은 상속인 모두가 해외에 거주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소유 및 수용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조세심판원은 심판관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