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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RV 구매경우 판매세도 공제

미국뉴스 | | 2017-02-22 09:58:58

모터보트,세금보고,절세요령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해외에 330일 이상 체류하며 올린 소득

1인당 10만달러까지 연방 소득세 면제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오는 4월18일(화) 마감된다. 아무래도 납세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을까”일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고 조언한다. 아직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막판 절세요령과 세금보고시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 의료비용 소득공제

의료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해당연도 의료비용 지출이 최소한 연방정부가 산출하는 수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AGI)의 10%(2012년까지는 7.5%)를 초과해야 하며 오로지 그 초과분에 한해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단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고령자에 한해 한쪽 배우자만이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과거의 7.5%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자녀가 노령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10% 초과분에 대해 자녀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공제

비즈니스용으로 운행된 자동차 마일리지는 연방정부·주정부 모두 1마일 당 54센트, 자선활동용인 경우 1마일 당 14센트, 의료·이사용인 경우 1마일 당 19센트를 각각 공제받는다. 

2016년 한해동안 자동차, 트럭, 모터보트, RV 등 값비싼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납세자가 지불한 판매세(Sales Tax)를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다.

■ 해외 근로소득 공제

해외에서 대부분 체류하면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올리면 최대 10만1,300달러까지 연방 소득세 공제가 되지만 주정부를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소득을 올리면 최대 20만2,600달러까지 연방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1년 365일 중 330일을 해외에서 체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17세 미만 유자격 자녀를 기르는 동안 미성년자 1명 당 1년에 1,000달러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납세자가 한해 근로소득으로 번 금액이 3,000달러가 넘으면 그 초과분의 15%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해외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 

■ 세법 179조 공제 및 비품경비 

비즈니스용으로 구매한 신형·구형 자산은 연방정부에서 총액 50만달러까지는 소득공제(연방세법 179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에서 첫해에 무려 구입금액의 50%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자격을 갖춘 부동산 구매시 당초 39년동안의 감가상각 기간 대신 현실적인 15년간 ‘Straight-Line‘(균등)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 장기 자본소득세(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연방정부가 지정한 세율구간이 10~15%인 경우 0%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정부는 면세혜택을 준다. 세율구간 25~35%인 경우 연방 및 주정부 세율이 15%, 세율구간이 39.6%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은퇴계좌(IRA) 불입금 공제

IRA에 가입한 납세자들은 오는 4월18일까지 IRA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있다. IRA는 연간 5,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면 연간 6,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IRA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은 세금보고 양식 1040 라인 32, 양식 1040A라인 17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모터보트·RV 구매경우 판매세도 공제
모터보트·RV 구매경우 판매세도 공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오는 4월18일 마감되는 가운데 납세자들은 정부에 내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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