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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마감 한 달앞

한국뉴스 | | 2017-02-22 19:25:20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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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 남성,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신청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8세가 되는 1999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 시한(3월31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자인 1999년생의 경우 아버지의 국적여부만이 아닌 어머니 국적을 포함한 부모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또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려 서류미비로 접수 자체를 못하는 낭패가 발생하고 있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18세가 되는 19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다. 1999년 이후 출생한 남성도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지만 1999년생의 경우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게 돼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관련 규정=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양계 혈통주의에 적용,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돼 이것이 만 23세까지 유지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18세 되는 해 3월까지, 여자는 만23세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병역법상 기한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한국에서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장기체류할 경우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적이탈 신고 방법=총영사관 등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총영사관에 문의해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처리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서류를 확보하는데 민원인마다 차이가 있어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적이탈 신고 서류심사는 개별 사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 유학 및 영리활동 계획이 있는 경우 마감시한인 18세가 되는 해 3월전까지 준비된 서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국 출입국시 불이익=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때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단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단, 병역 연기를 받은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이 한국 내에서 일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라도 국외 여행허가를 받으면 한국 출입국이 자유로우며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1년 중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공항에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을 강제로 징집하는 일은 없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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