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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DACA·TPS 소지자 해외여행 신중해야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9-28 09:53:14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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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숙 변호사

 

최근 연방 이민항소위원회(BIA)가 내린 새로운 판결로 인해 DACA 수혜자와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소지자의 해외여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은 경우, 해외에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불법체류에 따른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를 발생시키는 ‘출국(departure)’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6년 8월 BIA가 이 원칙을 뒤집으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새 판례인 **Matter of Delcarmen-Lara, 29 I&N Dec. 830 (BIA 2026)**에서 BIA는 Advance Parole을 이용한 출국도 INA §212(a)(9)(B)의 “departure”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를 누적한 사람이 Advance Parole을 이용하여 출국할 경우,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DACA나 TPS를 받기 전에 상당 기간 불법체류했던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2012년 BIA 판례인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 25 I&N Dec. 771 (BIA 2012)**를 명시적으로 폐기한 것이다. Arrabally에서는 정부가 미리 Advance Parole을 허가한 여행은 일반적인 출국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unlawful presence에 따른 10년 입국금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지난 14년 동안 많은 DACA 및 TPS 수혜자들이 이 판례를 바탕으로 가족 방문, 의료 목적 또는 업무상 이유로 해외여행을 해왔다.

 

그러나 Delcarmen-Lara에서 BIA는 법에 Advance Parole에 의한 출국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정부가 Advance Parole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INA §212(a)(9)(B)상 “departure”라는 것이다. BIA는 과거 판례인 Matter of Lemus, 24 I&N Dec. 373 (BIA 2007) 및 **25 I&N Dec. 734 (BIA 2012)**의 접근방식도 다시 확인하였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다. BIA는 이번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장래적으로(prospectively)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BIA 스스로 Arrabally가 장기간 유지되어 온 판례이고, 이를 믿고 여행한 사람들의 신뢰이익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판결 이전에 이미 Advance Parole로 출국했던 사람들에게 동일한 법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번 판결 자체가 상당한 보호 논리를 제공한다.

 

결국 이제 DACA나 TPS 소지자에게 Advance Parole 승인은 더 이상 “안전한 해외여행 보장서”라고 볼 수 없다. 실제 재입국 여부는 공항에서 CBP가 결정하며, 특히 과거 unlawful presence가 있었던 사람은 출국 자체가 새로운 입국금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GBH 역시 이번 판결로 DACA와 TPS 수혜자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출국할 것인지, 미국에 남을 것인지 어려운 선택에 놓였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Advance Parole을 신청하거나 이미 승인받은 사람이라도 출국 전에 DACA/TPS 취득 전 체류기록, 18세 이후 unlawful presence 기간, 과거 출입국 기록, 현재 영주권 신청 가능성 및 사면(waiver) 가능성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Advance Parole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해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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