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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중국적 금지… ‘배타적 시민권 법안’ 발의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12-03 09:34:58

미 이중국적 금지, 배타적 시민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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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법 충돌

한인들에 후폭풍 예상

현실화 전망은 미지수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같은 정책이 미주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와도 충돌이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일 버니 모레노 연방상원의원(오하이오·공화)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할 경우 1년 내에 반드시 하나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레노 의원은 외국 국적 유지가 ‘충성심의 분열’과 ‘국가 이해관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오직 미국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는 한인 복수국적자들이다. 한국은 현행 국적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출생지가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일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

그러나 미국이 이중국적을 금지하게 되면, 이들은 결국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것인지,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만 38세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출입국 절차는 물론 한국 내 부동산 보유, 상속, 금융 거래 등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긴다.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즉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국적을 사실상 용인해 온 미국의 기존 법 체계, 시민권 박탈에 대한 헌법적 논쟁, 수백만 명의 이중국적자 영향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도 상당해, 법안이 실제로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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