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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새롭게 바뀐 취업비자(H-1B) 신청

미국뉴스 | | 2024-02-19 09:44:02

이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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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2024년 10월1일에 시작하는 2025 회계연도 H-1B 신청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이맘때면 회사와 신청자로부터 취업비자 문의가 많다. 이번부터 바뀌는 규정을 정리했다.

 

-H-1B는 항상 추첨을 거쳐야 하나

▲H-1B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1년에 총 6만5,000개의 쿼타가 주어진다. 그리고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만개의 쿼타가 추가로 주어진다. 매년 취업비자 신청자는 늘어나지만 쿼타가 정해져 있어 먼저 사전등록을 하고 그 후 추첨을 한다. 추첨에 걸려야만 H-1B 본심사를 위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작년의 경우 78만개가 넘는 사전등록이 있어서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 물론 추첨없이 신청할 수 있는 H-1B도 있다. 스폰서 회사가 대학 또는 대학과 연계된 연구기관일 경우에는 추첨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추첨도 경쟁이 심한가

▲작년 78만개 신청서 중에서 중복 지원한 경우가 40만개나 된다. 즉, 신청자가 여러 회사를 통해 동시에 여러 케이스를 접수했다.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는다면 그만큼 해당 신청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신청자들이 공평한 추첨 기회를 받게 된다. 즉, 케이스 별로 추첨하는게 아니라 신청자 별로 추첨을 한다. 따라서 신청서를 몇 개 제출했는지에 상관없이 신청자당 한 개씩 사전등록이 되고 추첨이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추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실수로 추첨에 여러 번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렇다. 지금까지는 회사 또는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쪽에서 실수로 한 신청자의 추첨 등록을 여러번 진행하여 이민국에서 추첨할 때 자동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이민국은 새로운 어카운트를 도입했다. 2월28일에 나오는 이 어카운트는 스폰서 회사와 변호사 사무실이 한개의 어카운트를 통해 사전등록과 서류 준비를 함께 하여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민국 수수료가 바뀐다는데

▲2024년 4월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변경된다. 이제는 회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의 풀타임 직원수가 25명 이하 또는 26명 이상인지에 따라 이민국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새로운 비용도 추가됐다. 또한 2월26일부터 급행 수수료도 인상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시 주의를 요한다.

-H-1B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H-1B 청원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과 같이 우편으로도 계속 접수할 수 있다. 그리고 4월1일부터는 수수료 인상에 맞춰 신청 양식도 바뀐다. 따라서 제대로 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민국 주소도 바뀔 수 있어 우편으로 접수할 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H-1B 사전 접수는 언제부터인가

▲올해는 동부시간 기준 3월6일 낮 12시부터 3월22일 낮 12시까지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추첨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추첨 결과는 3월 말까지 알 수 있다. 취업비자는 추첨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취업비자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대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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