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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단비 같은 세금 환급금 빨리 받으려면

미국뉴스 | | 2024-02-05 09:28:23

세금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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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실수 없도록 세금 보고 양식 정확히 기재

전자 보고하고 환급금은 계좌 이체로 받아야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오면 애증이 교차한다. 모든 납세자가 기다리는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실시해야 하는데 보고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금 보고를 마친 납세자에게 돌아간 세금 환급액은 평균 3,167달러였다. 올해 평균 세금 환급액은 약 3,500달러로 작년보다 약 10% 늘어나고 환급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국세청’(IRS)는 2023년도 세금 보고를 지난달 29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했다. 세금 보고 마감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패트리어트 데이’(Patriot’s Day)와 ‘노예 해방의 날’(Emancipation Day)을 공휴일로 지정한 메인주와 메서추세츠주는 4월 17일까지다. IRS 에릭 스미스 대변인은 올해 약 1억 6,700만 건에 달하는 세금 보고서가 접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세금 보고와 관련된 사항과 세금 환급을 보다 빨리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실수 없이 정확한 내용을 전자 방식으로 보고하고 계좌 이체 방식을 선택해야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로이터]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실수 없이 정확한 내용을 전자 방식으로 보고하고 계좌 이체 방식을 선택해야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로이터]

 

■실수 방지, 전자 보고, 계좌 이체

세금 환급을 빨리 받으려면 실수 방지, 전자 보고, 계좌 이체 이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세금 보고 시 사소한 실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세금 환급금도 늦게 받게 된다. 세금 양식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계산 착오 등의 실수가 발견되면 IRS 직원이 수작업으로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신분 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금을 돌려주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난해 신분 도용 피해자가 환급금을 돌려받는 데 약 19개월까지 걸린 사례도 있었다.

세금 보고 양식을 완벽히 작성했다면 전자 방식으로 보고하고 세금 환급금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한다. 그러면 적어도 21일 이내에 세금 환급금이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우편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 환급금이 도착하는데 약 4주가 걸리고 우편물 도난과 분실의 위험이 크다.

■세금 환급금 조회

세금 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세금 환급금 도착 시기다. 생활비를 세금 환급금에 의존해야 하는 납세자도 많기 때문에 IRS는 이들을 위해 세금 환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RS 웹사이트에서 ‘Where’s My Refund?’(https://www.irs.gov/wheres-my-refund)를 클릭하면 세금 보고와 환급금 발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 환급금 발급 상황을 확인하려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납세자 ID, ‘납세자 신분’(Filing Status), 신청 환급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전자 보고 방식의 경우 24시간 이후부터 발급 상황 확인이 가능하고 종이 방식으로 보고한 경우는 약 4주를 기다려야 한다. 세금 환급과 관련된 업데이트가 매일 한차례 이뤄지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조급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다.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환급 상황을 조회할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다. ▶Return Received.(세금 보고서 접수): IRS가 세금 보고서 접수해 처리 중이다. ▶Refund Approved.(세금 환급 요청 승인): IRS가 세금 보고서에 요청된 세금 환급액을 승인해 발급 준비 중이다. ▶Refund Sent.(세금 환급금 발송): IRS가 승인한 세금 환급금을 발송했다. 전자 보고와 계좌 이체의 경우 약 5일 이내에 은행으로 금액 이체되고 우편 발송의 경우 수주가 걸린다.

만약 인터넷 접속이 힘든 납세자는 IRS 자동 응답 서비스로 전화해서 세금 환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800) 829-1954.

■EITC, ACTC 신청자 환급 다소 지연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 납세자 중 자녀를 둔 많은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자격이 주어진다. 부양 자녀를 보고할 수 없는 납세자도 ETIC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IRS는 EITC와 ‘추가자녀 세금공제’(ACTC•Additional Childe Tax Credit) 등 세제 혜택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2월 중순까지 세금 환급금을 발급하지 않는다.

갈수록 늘고 있는 환급 사기와 신분 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납세자 세금 보고서 검토와 신원 확인 작업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금 보고를 미룰 필요는 없다. EITC 등 세금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일찍 마쳤어도 늦어도 2월 17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환급금 발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ITC와 ACTC를 신청한 납세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월 27일까지 은행 계좌로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송금 앱 소득도 보고해야 하나?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납세자들을 혼란하게 한 몇몇 사항을 알아 두면 좋다. 팬데믹 기간 시행된 ‘미국구제개혁’(American Rescue Plan) 법안에 의해 이른바 제3 자 현금 결제 업체와 관련된 세법이 수정된 바 있다. 제3자 현금 결제 업체는 재화와 서비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벤모, 페이팰, 캐시앱 등이 대표적이다.

수정 세법에 따르면 2022년 세금 보고 시즌부터 IRS는 이들 현금 결제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600달러 이상의 거래액을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발과 납세자들의 우려로 인해 새 규정 시행을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유예한 상태다.

따라서 현금 결제 업체들은 납세자의 앱을 통한 거래가 연간 200건 또는 연간 거래액이 2,00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올해도 IRS 양식 1099-K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1099-K 양식 발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 결제 앱을 통한 과세 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보고하는 것이 좋다.

■필요시 세금 보고 연장 신청

세금 보고 마감 기한까지 보고 준비가 안 됐거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세금 보고 연장 기회가 주어진다. 코네티컷과 테네시 등 폭풍과 토네이도 피해가 발생한 주의 납세자는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 기한이 6월 17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기타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는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forms-pubs/extension-of-time-to-file-your-tax-return)에서 6개월 연장을 신청하고 10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치면 된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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