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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오늘 스타트…“빨리하고 리펀드 받자”

미국뉴스 | | 2024-01-29 10:06:49

세금보고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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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환급금 3 ,500

전년보다 평균 10% 늘어

연장없이 4월15일 마감

온라인 가장 안전·신속

 오늘부터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개인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조기에 온라인 세금보고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Shutterstock>
 오늘부터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개인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조기에 온라인 세금보고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Shutterstock>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개인 연방 세금보고 접수가 오늘(29일)부터 시작되면서 올해 세금보고 시즌의 막이 올랐다.

연방 국세청(IRS)은 오는 4월15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 동안 모두 1억2,870만건의 개인 세금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금환급금을 제때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류 없이 온라인(e-file)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서류를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찍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세금환급금을 노리는 신분 사기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지는 올해 세금보고 과정에서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올해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세금보고 시즌 일정은?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는 4월15일(월)까지다, 이 기간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 미납부세액에 대해 매달 5달러에서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 기한은 오는 10월15일까지다. 세금보고를 연장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금환급금은 얼마나 걸리나?

세금환급금 지급과 관련해서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접수 후 21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보고와 은행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이보다 빨라 10일 이내에 세금환급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소득과 지출에 큰 변동이 있거나 복잡한 세금공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세금공제(ACTC)가 있는 세금보고자는 2월 중순 이후부터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에 따른 세금환급금은 지난해에 비해 10% 늘어난 평균 3,500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평균 세금환급금은 3,167달러도 전년에 비해 2.6% 줄어들었다.

■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은?

IRS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부터 무료 온라인 연방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을 시범 운영한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등 12개 주에 거주하는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어서 이용 대상은 소득 금액에 관계 없이 W-2양식을 받는 직장인을 비롯해 소셜 연금(SSA-1099), 철도퇴직 소득(RRB-1099), 세금보고 실업수당 증명서(1099-G), 1099-INT(이자 수입)이 1,500달러 미만인 납세자들과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자녀세액공제(CTC) 신고자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부터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IRS 웹사이트에서 계정 생성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직장을 잃었는데 세금보고 해야 하나?

실직을 했더라도 지난해 수입이 싱글 납세자의 경우 1만3,850달러 이상, 부부합산 납세자는 2만7,7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실직 후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는 반드시 1099-G양식을 받아 W-2와 함께 세금보고시 제출해야 한다.

■W2 양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직장인들은 업주로부터 W-2양식을 이번 달 말까지 수령해야 한다. 1년 600달러 이상 독립계약자로 일해 수입이 있는 경우 오는 2월15일까지 1099세금보고용 서류를 받아야 한다. 기안 내 받지 못하면 반드시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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