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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청원 인터파일링

미국뉴스 | | 2023-10-02 09:22:56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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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신청서(I-485)가 USCIS에 계류된 상태에서 이민 청원서를 다른 이민 청원서로 바꾸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더러 있다. 가령 취업 영주권 3순위를 1순위로 바꾸는 것이 그 예다. 취업 영주권으로 진행하다가 가족 영주권으로 케이스를 바꾸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는 그대로 두고, 청원서만 다시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터파일링(interfiling)이라고 한다.

 

-인터파일링은 무엇인가?

영주권 신청서(I-485)가 USCIS에 계류된 상태에서 I-485는 그대로 두고 영주권 신청의토대가 되는 영주권 청원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민 청원서가 가족이민 청원서이든지, 아니면 취업이민 청원서이든지 그 성격은 중요하지 않다.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 이 케이스도 인터파일링이 가능한가?

물론이다. 가족초청 이민(I-130), 일반 취업영주권(I-140)뿐만 아니라 투자이민 케이스(I-526), 종교이민(I-36)도 인터파일링이 가능하다. 인터파일링의 장점은 I-485를 다시 신청하는 수고와 비용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다시 접수할 때 있을 수 있는 체류신분 유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인터파일링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첫째, 영주권(I-485) 신청자는 체류신분 유지 등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영주권 신청서(I-485)가 계속 USCIS에 계류돼 있어야 한다. USCIS가 I-485를 거부한 다음에는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그 결정이 뒤집어졌다고 하더라도 인터파일링을 요청할 수 없다. 셋째, 새로 신청한 이민청원서의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어야 한다. 즉 비자발급일자(final action date)가 되어야 한다. 비자발급일자가 아직 되지 않아도 USCIS가 재량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받아 주기도 하지만 비자 발급일자가 되어야 인터파일링을 할 수 있다.

 

-인터파일링은 어떻게 하는가?

인터파일링은 반드시 서면으로 USCIS에 요청해야 한다. 이때 취업영주권 청원서(I-140) 혹은 가족이민 케이스 청원서(I-130) 등 이민 청원서의 접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취업영주권 청원서 케이스는 이 때 I-485 J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 취업영주권 케이스에서 다른 취업영주권 케이스로 바꾸는 경우는 USCIS가 지정한 인터파일링 담당 부서로 인터파일링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그 밖의 케이스는 현재 I-485 케이스가 계류되어 있는 USCIS 오피스에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인터파일링은 동반 가족이 있더라도 영주권 주 신청자만 요청하면 된다. USCIS가 인터파일링 요청서를 받았다는 것을 별도로 확인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해 답답해 하는 신청자가 적지 않다.

인터파일링은 인터 파일링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할 때도 요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때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취업이민 케이스와 취업이민 케이스의 인터파일링은 비교적 손쉽게 처리된다. 인터파일링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허용된다.

 

-영주권을 신청한 동반 가족이 따로 인터파일링을 할 수 있는가? 가령 부모 중 한 사람의 취업영주권에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 자녀 본인이 주신청자로 취업영주권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주권 신청의 동반가족이 따로 인터파일링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주 영주권 신청자의 인터파일링을 신청할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주신청자와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동반가족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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