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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J-1 인턴들의 고민

미국뉴스 | | 2023-09-25 09:22:41

민법칼럼, J-1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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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한국에서 J-1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인턴들이 많다. 회사들도 미국 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인턴을 선호한다. 그런데 연수가 끝나도 계속 미국에 남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까지 해결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인턴 도중에 회사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하다. 본인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J-1 비자 수속을 해준 기관에 연락하여 이직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미국 직장을 구하게 되면 수속 전에 미국에 와서 현지 답사를 하는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와서 실망하고 도중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인턴쉽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J-1 인턴으로 왔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때는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 이 급행 수속을 하게 되면 30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급행 수속을 하더라도 30일이 시작되는 시점은 신청자가 지문날인을 마친 이후이다. 즉, 급행 심사 기간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지문 날인을 완료한 후 30일이다. 이민국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J-1 신분이 끝나도 계속 회사에 남고 싶은데

먼저 회사에 취업비자(H-1B)를 요청할 수 있다.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여 매년 3월달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추첨에 걸릴 확률이 적고, 취업비자가 시작될 때까지 체류하기 위해서는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한다. 둘째, 풀타임 CPT가 가능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학생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는 주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계 회사에 취업하여 투자비자(E-2)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취업을 통해서 신분을 전환하게 된다. 넷째, 특기자 비자(O-1)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주어진다.

 

-인턴쉽 후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교환연수 비자(J-1)로 경험을 쌓다 보면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수속이 길어 J-1 신분이 끝날 때까지 영주권 수속을 통해 노동카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영주권 수속 도중에 취업비자 (H-1B)를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영주권 수속 중에 일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도 영주권을 계속 스폰서해 주기가 힘들게 된다. 이 때에는 1년 인턴을 끝내고 해외 지사로 나가 일할 수 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주재원 비자(L)로 미국을 입국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외 지사에 근무할 때도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 기간 동안 해외에서 실무를 쌓고 돌아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전문직이 아니라 생산직 인원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H-2B라는 취업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비농업 분야에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할 때 적합하다. 예를 들면, 제조회사, 관광산업, 레스토랑, 건설 등 다양한 분야가 가능하다. 즉, 계절적으로, 일회성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경우이다. 신청자는 교육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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