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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시민권 신청시 체류기간

미국뉴스 | | 2023-05-08 08:59:52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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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국내 체류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서 체류기간(physical presence)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였다.

 

-시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개월 빨리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영주권인 경우에는 시민권 인터뷰 때까지는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또 투자이민(EB-5)를 통해 2년 임시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터뷰 때까지는 10년 정식영주권을 받아야만 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국내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지난 5년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시 3년 동안 한번이라도 183일 이상을 해외에 계속 체류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반 이상을 미국에 누적으로 체류했어야 한다. 즉, 지난 5년 동안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어야 하며, 결혼 영주권인 경우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 반 이상을 미국에 누적으로 체류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 가서 11개월을 체류하고 돌아왔다. 신청이 가능한가

원칙상 가능하지 않다. 183일 이상을 해외에 계속 체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면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거나 인터뷰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 본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183일 이상 1년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83일 이상 1년 미만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경우 이민국의 재량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했는데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한 제한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 시간에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183일이 되기 전에 잠시라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즉,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면 설령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된다.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면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해외를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83일 이상을 계속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 날짜가 뒤로 밀리게 된다.

 

-선교 목적으로 해외에 1년 이상을 체류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서류(N-470)을 제출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미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로 입국한 이후 적어도 1년 이상 미국내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이 서류(N-470)를 승인받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국내 거주로 인정받는 것 뿐이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될 때는 이 서류와 함께 재입국 허가서를 동시에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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