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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일본계 미국인 부당한 강제이주

미국뉴스 | | 2023-03-06 09:15:59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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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1941년 12월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내에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의회와 언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보적 대법원장이 된 얼 워런 당시 가주 법무장관같은 정치인들도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계 미국인의 이적행위 가능성을 우려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2년 2월 필요할 경우 주민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군사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군에게 부여하는 행정명령 9066호를 발동했다. 이어 3월에는 의회도 군사지역에서 체류 혹은 이주하라는 등의 군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의회의 법률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는 미군 서부지역사령관은 1942년 5월 일본계 미국인의 집단 소개를 명령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미서부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 12만명을 사막 혹은 습지대에 급조한 10개 수용소에 집단 이주시켰다.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 싸인 수용소에는 무장 군인들이 24시간 경계근무를 섰다. 아무 준비도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은 평균 근 3년을 수용소에서 견뎌야 했다.

 

캘리포니아에 살던 프레드 코레마츠(당시 22세)는 이태리계 여자친구와 지내기 위해서 소개 명령을 어겼다가 구속됐다. 진보적 민권단체 ACLU의 도움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레마츠는 군의 포고령의 근거가 된 의회의 법률과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권한 이양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계 미국인만 꼭 집어 소개명령을 내리는 것을 헌법이 금지한 인종차별이라고 항변했다.

 

전세가 기울어 일본이 미서부 지역을 침략할 가능성이 없어진 1944년 12월 하순 내린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일본계 격리수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은 특정 인종 집단의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의 위헌여부는 가장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어야 하다고 보았다. 일본계 미국인만 강제 격리 수용하는 것이 중대한 인권 제한이라는 것도 인정했다. 그러나 전시상황에서는 위급한 공익의 필요상 이적행위나 태업을 막기 위해서 특정집단의 인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의 소개 조치는 전쟁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순전히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소개를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유린한 것으로 보았다.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독일계나 이태리계는 그냥 두고 일본계 미국인만 소개한 것은 위헌이며, 소개명령이 진주만 기습이 있는 지 무려 4개월이 지난 뒤 내려진 것도 이 포고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일본계 미국인에게 대한 군의 포고령을 합헌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하면,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인종차별을 합리화하는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2차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수용을 할 군사적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문서로 드러나 대중의 히스테리와 정치적 압력 때문에 통금과 강제 수용이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 정부와 군당국이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소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감춘 문서들이 잇달아 나온 것이다. 이 증거를 토대로 1980년대에 당초 연방대법원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던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조치와 관련된 3건의 케이스 모두 재심이 이뤄졌다. 결과는 모두 무죄였다.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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