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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가중 중범죄와 이민법

미국뉴스 | | 2023-02-20 09:10:53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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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망명 혹은 추방취소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야말로 이민법의 주홍글씨이다. 가중 중범죄에 대해서 알아 본다.

 

-어떤 범죄가 가중 중범죄인가?

이민법이 정한 가중 중범죄는 살인, 마약 거래, 불법 무기 거래 같은 흉악 범죄에 국한하지 않는다. 가중 중범죄에는 단순 폭행, 절도, 1만달러가 넘는 탈세도 포함된다. 심지어 주법으로는 경범죄라도 이민법상 가중 중범이 될 수 있다. 판결당시 가중 중범이 아닌 위법 사실이, 나중에 입법으로 가중 중범죄으로 분류되었다면, 이것 역시 소급해서 가중중범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가중 중범죄는 추방가능한 범죄의 하나이지만 비단 가중 중범죄만 추방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도덕적 범죄도 추방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 그리고 마약관련 범죄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이다.

 

-가중 중범죄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영주권자 아닌 사람이 가중 중범죄기록이 있으면 추방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될 수 있다. 가중 중범으로 형기를 마쳤을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추방을 기다려야 한다. 이민 판사을 통해서 보석으로 풀려 나려면, 본인이 처벌받은 범죄가 가중 중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해, 납득을 시켜야 한다.

 

-중범죄와 망명 신청의 관계는 어떤가?

가중 중범죄를 처벌을 받으면, 망명 신청 자격이 없다. 망명은 본국으로 추방될 경우 박해를 받을 두려움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가중 중범죄 기록이 있을 때, 중범죄자는 망명 뿐만 아니라 추방 유예신청도 불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어떤가?

가중 중범죄자는 영주권자 이든지, 비영주권자 이든지 관계없이 추방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추방 면제란 추방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추방을 받지 않고 미국에 그냥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이다. 본인이 추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가중 중범죄 선고를 받으면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영주권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자 였던 사람은 가중 중범 기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212(h)면제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처음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살인같은 범죄가 아니라면 가중 중범 기록이 있더라도 212(h) 면제 신청을 통해서 이민을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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