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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취업비자 H-1B 신청

미국뉴스 | | 2023-02-13 08:47:59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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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다시 2024년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다가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하지만 추첨에 걸릴 가능성이 적은게 현실이다. 취업비자 신청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올해 신청자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작년에는 48만개 정도 신청되었다. 재작년 30만개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올해도 작년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중에서 칠레와 싱가포르 할당량을 합쳐 8만5,000케이스만 승인된다.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

먼저 사전등록을 위해 2월21일 정오(동부시간)부터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다.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3월1일 정오부터 3월 17일정오(동부시간)까지 추첨을 위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이민국은 3월31일까지 추첨 결과를 발표하는데 변호사나 스폰서 회사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추첨에 걸리면 언제 서류를 제출하는지

당첨되면 4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혹시 서류가 반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되도록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다.

 

-OPT가 곧 끝나는데 계속 일할 수 있는지

당첨되어 OPT 유효기간에 서류를 제출하면 9월30일까지 OPT가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계속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이스가 OPT 유효기간 후에 거절되면 그 날짜로부터 일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 동안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OPT가 끝나고 60일 유예기간 동안 서류가 이민국에 제출되어 승인된다면 9월3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일은 10월1일부터 가능하다.

 

-요즘은 J-1 인턴들이 취업비자를 많이 신청한다는데

그렇다. 물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면서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코로나가 호전되면서 한국에서 많은 졸업생들이 J-1 인턴으로 미국에서 연수를 한다. 회사가 인력을 미국에서 충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많은 인턴들이 계속 미국에 남고자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하지만 추첨에 안될 경우를 고려해서 취업비자와 학생신분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여러번 추첨 기회가 있는지

해마다 다르다. 첫 번째 추첨에서 걸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두 회사로부터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았는데

두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두 번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 회사에서 포지션을 달리하여 여러번 신청할 수는 없다.

 

-STEM OPT를 가지고 있는데

STEM OPT를 가지고 3년간 일할 수 있다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주권 수속이 늦어질 것에 대비하여 취업비자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회사도 직원이 취업비자를 받는게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주권을 바로 스폰서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비자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해외 지사에서 1년 동안 일한 이후 주재원 비자 (L-1)로 다시 돌아 올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계 회사인 경우 투자비자 (E-2)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OPT인 경우에는 CPT가 가능한 학교로 다시 돌아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다. 아울러 특기자 비자(O-1)도 각 분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국가이익면제(NIW)나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빠른 시일 내로 노동카드(EAD)를 받아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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