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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시민권 신청과 시험 면제

미국뉴스 | | 2022-12-26 13:16:09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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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시민권 인터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민국에 들어가 경직된 분위기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큰 부담이다. 따라서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가 적지 않다. 그동안 신청자한테서 받은 질문들을 정리하였다.

 

1. 한국어로 시험보고 싶다

원칙상 영어로 인터뷰를 봐야 한다.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할때 영주권을 취득한지 20년 이상된 50세 이상 신청자나 영주권을 취득한지 15년 이상된 55세 이상 신청자는 한국어로 시험볼 수 있다. 즉, 인터뷰때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 자체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2. 100문제 다 공부해야 하는지

그렇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된지 20년이 지난 65세 이상 신청자는 20 문제만 공부하면 된다. 또한 신청자가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85달러의 지문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3. 몸이 불편해서 시험을 볼 수 없다

신청자 중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여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심하거나 신장 투석으로 장기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험 공부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시험 면제 양식 (N-648)을 제출해야 한다.

 

4. 시험 면제 양식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신청자가 시험을 치룰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의사가 설명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 오랫동안 신청자의 질환을 진찰해 온 의사로부터 받는다. 이 면제 양식에 신청자가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 면허번호 등 자세한 정보와 함께 의사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의료 기록을 요청하면 서명한 의사는 상세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담당 의사는 신청자의 질환이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면 이 양식을 작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신청자의 장애가 불법적인 마약을 복용하여 생긴 것이라면 이 양식을 작성할 수 없다.

 

5. 이 면제 양식에 서명 받으면 시험이 면제되는지

아니다. 시험 면제 양식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더라도 시험 면제 여부는 이민국이 결정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몸이 불편하더라도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실제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인터뷰를 가는 경우가 많다. 이민국 심사관은 인터뷰때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험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6. 시민권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기회가 있는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민국은 다음에 다시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고 두 번째 시험 기회를 준다. 만일 준비가 덜 되었다면 두 번째 인터뷰 날짜를 미루어야 한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지면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7.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민국에 청문회(hearing)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N-336)에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뷰에서 거절된 이유와 청문회가 필요한 사유를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하여 승인받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민국이 뚜렷하게 잘못 심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떨어졌을 때 청문회를 요청할지 아니면 재신청을 할 지를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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