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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401(k)계좌 인출 크게 늘어

미국뉴스 | | 2022-12-21 10:09:23

401k계좌 인출 크게 늘어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직장 은퇴계좌로부터‘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hardship withdrawal)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크레딧 카드 부채의 증가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인들의 재정적 고통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이다. 가장 큰 은퇴플랜 관리업체 중 하나인 Empower Retirement의 루이스 플라이티스는“미국인들은 삶을 꾸려가기에 충분한 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플레 따른 재정적 고통 커졌다는 신호

9월30일 이전 1년간 관련 인출 24% 증가

10% 페널티와 함께 소득세도 납부해야

 “은퇴계좌 손대기는 마지막 수단 돼야”

 

11월 발표된 Empower Retirement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긴급한 필요 때문에 직장 은퇴계좌로부터 돈을 빼는 것을 뜻하는-은 9월30일 이전 1년 동안 24%나 증가했다. 이는 이 업체가 관리하는 430만 계좌들에 대한 분석과 약 2,5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바탕을 둔 것이다.

다른 은퇴플랜 관리업체들 역시 관련 인출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약 500만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Vanguard는 올 10월 401(K) 가입자 가운데 0.5%가 새롭게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의 0.3%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미 최대 은퇴계좌 관리기업인 Fidelity Investments는 이런 인출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직은 “비교적 낮지만” 금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401(k) 가입자들 가운데 2.2%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출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비율이 1.9%였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은 “긴급하고도 액수가 상당한” 재정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 할 수 있다. 의료비, 새로운 주택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대학학비, 차압 방지를 위한 렌트 혹은 모기지, 장례비용, 그리고 주택 수리 같은 것들이다.

인출은 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따른다. 통상적으로 직원들은 59.5세가 되기 전에는 10%의 페널티 없이 401(k) 혹은 유사한 계좌들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없다(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다). 여기에다 소득세도 내야 한다.

이것은 가입자들이 세금을 낼 돈이 없을 경우 실제로 필요한 액수보다 더 많이 인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Fidelity가 제시한 예를 들자면 만약 당신이 1만5,000달러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세금과 페널티를 내기 위해 거의 2만4,000달러를 인출해야 한다.(이것은 20%의 연방세와 7%의 주세 그리고 10%의 페널티를 가정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당신은 인출한 돈을 계좌에 다시 넣거나 개인 은퇴계좌로 옮길 수 없다. 인출은 당신의 은퇴계좌의 액수가 영원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완화된 규정들에 따라 일시적으로 계좌 재입금이 허용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에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자산관리회사인 Evermay Wealth Management의 선임 어드바이저인 조니 알트는 말했다. 그녀는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다른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공인 재정플래너인 진 서튼은 자신의 경험 상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의 가장 많은 이유는 의료관련 부채와 새로운 주택 구입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경우 더 나은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라고 서튼은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부채 액수가 큰 사람들은 은퇴계좌에 손을 대기 전 페이먼트 플랜을 다시 협상해 볼 것을 조언했다.

다른 옵션이 없다면 인출보다는 401(k)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서튼은 말했다. 시간 내에 다시 갚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출의 경우 세금과 페널티는 없다. 이자는 낸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은퇴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내는 것과 같다.

이것의 부정적인 면은 당신이 빌린 액수가 장기적으로 거둘 수 있는 잠재적 시장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401(k) 대출은 당신이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하다. 일부 기업들은 당신이 이직을 하거나 해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대출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1(k) 계좌로부터의 대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기가 시들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 규정들이 신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철폐된 것들 가운데 하나는 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을 하기 전 먼저 대출을 받도록 했던 규정이다.

그럼에도 일부 데이터들은 최근 401(k) 대출 역시 약간씩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Empower Retirement는 관련 대출이 금년 9월 이전 1년 동안 1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Vanguard의 경우 금년 10월 가입자들 가운데 0.9%가 대출을 받았다며 이는 금년 초 0.8%에서 약간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과 대출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계좌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필요가 발생할 경우 은퇴계좌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가운데 4분의 1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돈을 따로 떼놓고 있지 않다. 더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이 은퇴계좌 조기 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상 저축을 돕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Secure Act 2.0,은 비상저축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직원들을 비상 저축에 자동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금년 말 통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태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을 하거나 대출을 받은 후 계좌에 계속 돈을 넣어야 할까

그렇다. 능력이 된다면 말이다. “절대적으로 계속 돈을 넣어야 한다”고 서튼은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을 한 후 6개월 동안 돈을 넣지 않을 경우 계좌 폐쇄를 의무화했던 규정은 철폐됐다고 연방 국세청은 밝혔다.)

▲모든 은퇴계좌들이 이런 인출과 대출을 허용하고 있나

이것이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해주고 있다. 당신 계좌와 관련해서는 고용주에게 문의해보라.            <By Ann Carrns>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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