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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학교 인증과 이민법

미국뉴스 | | 2022-11-28 09:18:56

이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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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인증기관 중의 하나인 ACICS(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가 인증자격을 잃게 되어 관련 학생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I-20)를 받아 학생신분 변경이나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nt)을 신청하였다. 영향을 받는지

I-20를 내준 학교가 ACICS에서만 인증을 받았다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2022년 8월 19일이나 그 이후에 학생신분 변경이나 학생신분 복원을 신청하였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게 된다. 이민국은 교육부 인증을 받은 다른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제출하게 요청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다른 인증된 학교를 알아 보아야 한다.

 

2. STEM OPT 연장을 신청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렇다. STEM OPT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부가 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했어야 한다. 만약 STEM OPT 연장을 접수한 날짜가 2022년 8월19일 또는 그 이후이고, 학교가 ACICS 에서만 인증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연장 신청을 위한 I-20에 서명하고 SEVIS에 기록한 날짜가 중요하다. 만일 8월19일 전에 학교가 사인을 하고 SEVIS에 기록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교육부 조치로 영향을 받는 졸업생은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기 전에 학교에 연락해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일 STEM OPT가 거절되면 60일 내로 출국하거나 또는 인증된 새 학교로부터 I-20를 받아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3.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영향을 받는지

학교가 인증을 잃어버리면 프로그램이 연장될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은 현재 학기까지만 공부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하지만 학교가 교육부가 정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새로 받거나, 이미 여러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면 학생들은 계속 남아 공부를 마칠 수 있다.

 

4. 내년 초에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려고 한다

다녔던 학교가 ACICS에서만 인증을 받았고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2022년 8월19일 또는 그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취업비자 신청시 학위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석사학위 혜택(master’s cap)을 볼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업비자 신청시 이 학위를 사용할 수 없어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2022년 8월19일 이전에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영주권 진행 중인데 주의할 점이 있는지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도 문제가 된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신청하게 되면 학사학위가 필요하다. 또한 2순위로 진행할 경우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석사학위가 필요하다. 취업이민 수속 중 이민청원 (I-140)을 신청할 때 학사나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학교가 ACICS에만 인증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학위를 취득한 날짜가 2022년 8월19일 이전이면 상관이 없다. 따라서 본인이 다녔던 학교가 이번 조치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이제 학교를 고르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어떤 기관의 인증을 받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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