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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노동카드 없이 일하기

미국뉴스 | | 2022-10-17 08:26:11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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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카드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카드 신청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노동카드없이도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 혼선을 빚고 있는 변동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투자비자(E-2) 배우자는 노동카드 없이 일한다는데

그렇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도 E-2 비자를 받게 된다. 이 비자로 입국하면 입국 신고서 (I-94)에 배우자의 경우 E2S 그리고 자녀는 E2Y로 표기된다. 이제는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2 비자와 입국신고서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도 E-2 배우자의 승인서에는 E2S 그리고 자녀는 E2Y로 표기된다. E2S 신분을 가진 배우자는 별도로 노동카드를 신청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노동카드를 요청한다면 별도로 비용을 들여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전에 E2 승인서를 받아 아직 새로운 승인서를 받지 않았다면 이민국에 이메일을 보내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E-2 비자로 입국했는데 입국신고서에 E2S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CBP에 연락해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E-2 비자와 유사한 무역인 비자 (E-1)이나 호주 국적자가 받는 E-3 비자도 마찬가지이다.

 

2. 주재원비자 배우자(L2)도 같은 상황인가

그렇다. 주재원비자(L-1)를 받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L-2 비자를 받게 된다. 이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입국신고서 (I-94)에 배우자의 경우 L2S 그리고 자녀는 L2Y를 받는다. L2S로 입국한 배우자의 경우 노동카드 없이 비자와 입국신고서로 일할 수 있어 많이 편리해졌다.

 

3. 취업비자 배우자(H4)도 마찬가지인가

아니다. 노동카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취업비자 배우자(H-4)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경우에만 그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이민 수속 중에 취업비자를 6년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이민청원(I-140)과 함께 신분조정(I-485)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분조정 수속 중에 노동카드를 받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국적자들은 신분조정이 바로 들어갈 수 없어 취업비자를 6년 이상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받아 일할 수 있다. 이 노동카드는 만료되기 180일 전에만 연장이 가능하다.

 

4. 이제는 영주권 수속(I-485) 중에 노동카드가 먼저 나온다는데

얼마 전까지 콤보카드(노동카드+여행허가서) 수속기간이 1년 이상 걸려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노동카드는 대략 5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다. 대신 여행허가서는 심사기간이 1년 이상이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가 여행허가서보다 먼저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을 받으면 여행허가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

 

5. 인턴십/교환연수 비자 배우자(J-2)는 어떤가

이 경우에도 노동카드를 받아야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카드 연장 중에 공백이 생기면 일을 계속 할 수 없다. 현재 이민국 심사기간은 7-9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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