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 칼럼] 노동카드 없이 일하기

미국뉴스 | | 2022-10-17 08:26:11

이민법 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카드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카드 신청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노동카드없이도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 혼선을 빚고 있는 변동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투자비자(E-2) 배우자는 노동카드 없이 일한다는데

그렇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도 E-2 비자를 받게 된다. 이 비자로 입국하면 입국 신고서 (I-94)에 배우자의 경우 E2S 그리고 자녀는 E2Y로 표기된다. 이제는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2 비자와 입국신고서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도 E-2 배우자의 승인서에는 E2S 그리고 자녀는 E2Y로 표기된다. E2S 신분을 가진 배우자는 별도로 노동카드를 신청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노동카드를 요청한다면 별도로 비용을 들여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전에 E2 승인서를 받아 아직 새로운 승인서를 받지 않았다면 이민국에 이메일을 보내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E-2 비자로 입국했는데 입국신고서에 E2S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CBP에 연락해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E-2 비자와 유사한 무역인 비자 (E-1)이나 호주 국적자가 받는 E-3 비자도 마찬가지이다.

 

2. 주재원비자 배우자(L2)도 같은 상황인가

그렇다. 주재원비자(L-1)를 받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L-2 비자를 받게 된다. 이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입국신고서 (I-94)에 배우자의 경우 L2S 그리고 자녀는 L2Y를 받는다. L2S로 입국한 배우자의 경우 노동카드 없이 비자와 입국신고서로 일할 수 있어 많이 편리해졌다.

 

3. 취업비자 배우자(H4)도 마찬가지인가

아니다. 노동카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취업비자 배우자(H-4)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경우에만 그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이민 수속 중에 취업비자를 6년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이민청원(I-140)과 함께 신분조정(I-485)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분조정 수속 중에 노동카드를 받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국적자들은 신분조정이 바로 들어갈 수 없어 취업비자를 6년 이상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받아 일할 수 있다. 이 노동카드는 만료되기 180일 전에만 연장이 가능하다.

 

4. 이제는 영주권 수속(I-485) 중에 노동카드가 먼저 나온다는데

얼마 전까지 콤보카드(노동카드+여행허가서) 수속기간이 1년 이상 걸려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노동카드는 대략 5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다. 대신 여행허가서는 심사기간이 1년 이상이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가 여행허가서보다 먼저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을 받으면 여행허가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

 

5. 인턴십/교환연수 비자 배우자(J-2)는 어떤가

이 경우에도 노동카드를 받아야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카드 연장 중에 공백이 생기면 일을 계속 할 수 없다. 현재 이민국 심사기간은 7-9개월이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미 항공 수요 폭발… 내년 국적항공사 ‘3파전’
한·미 항공 수요 폭발… 내년 국적항공사 ‘3파전’

양국 노선 1~8월 405만명올해 사상 첫 600만명 돌파관광·비즈니스·환승 수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한미 노선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SNAP·메디케이드 수혜이력’ 영주권 거부될 수도
‘SNAP·메디케이드 수혜이력’ 영주권 거부될 수도

USCIS,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18일부터 새 개정 지침 본격 적용비현금성 복지 혜택 전반 조사앞으로 영주권 취득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대한항공, 세계 ‘탑10 항공사’ 선정
대한항공, 세계 ‘탑10 항공사’ 선정

1위는 싱가포르 항공‘스카이트랙스’발표 세계적인 항공 서비스 평가기관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선정한 ‘2026 세계 최고 항공사’ 순위에서 싱가포르항공이 1위에 올랐다. 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공적부조 기준 강화 속 영주권자 ‘재입국 주의보’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또 이민단속 ICE 총격에 1명 중상
또 이민단속 ICE 총격에 1명 중상

텍사스 오스틴서 발생 차량 추격전 뒤 총격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이민단속 과정에서 한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했다.오스틴

공화 의원 “이민단속 너무 나갔다”
공화 의원 “이민단속 너무 나갔다”

라틴계 플로리다 연방의원 영어·스페인어로 비판 광고 “히스패닉 지지자들 배신감” 공화당 내부 이민정책 균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경 이민단속 정책을

[이민법 칼럼] 공공복지 혜택 영주권의 걸림돌

새로운‘공적부조(public charge)’ 룰이 9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트럼프, ICE 국장 지명 석달만에 철회
트럼프, ICE 국장 지명 석달만에 철회

10년 이상 대행체제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 통신이 17일 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CNN 등 ‘백악관 출입금지’…“수정헌법 1조 위반” 논란
트럼프 CNN 등 ‘백악관 출입금지’…“수정헌법 1조 위반” 논란

3개사 기자 출입증 박탈 “가짜뉴스”라며 취재제한NYT·WP 등 추가금지 시사언 론사들 법적 대응 예고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CNN의 베치 클라인 기자가 19일 백악관 앞 도로변

“유류 운송 트럭기사, 운행 규제 일시 완화”

연방 교통부 긴급 발표전국 디젤 연일 최고가 전국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연방 정부가 개솔린이나 경유를 운송하는 트럭 운전자에 대한 운행시간 규제를 일시적으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