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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소셜 연금과 이민 신분

미국뉴스 | | 2022-07-11 09:04:07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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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보통 세금을 꼬박꼬박 낸 성실 납세자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세금 냈다고 누구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 신분에 따라서 소셜 연금 수령 자격도 달라진다. 이민 신분이 소셜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외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소셜 연금은 적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E-2 혹은 H-1B 같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자를 포함해 미국에 적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아울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I-485가 계류된 상태에서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불체자는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미국에 적법 체류 신분이 없으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세금이 낼 때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소셜 연금을 받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적법 신분이 없으면 미국내에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체류 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인들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하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 2001년 4월 체결된 한미 사회보장협정 덕분이다.

 

-모든 불체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가령 미국에 국가별 불법체류 숫자가 가장 많은 멕시코는 미국과 사회 보장협정이 체류되어 있지 않다. 멕시코 국적자는 미국에서 수십년동안 세금을 불입한 뒤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과 멕시코는 사회보장협정 초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의회가 멕시코와 이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비준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캐나다는 멕시코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캐나다에서 불법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낸 멕시코인들은 은퇴후 멕시코로 돌아가면 멕시코에서 캐나다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납세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을 포기해도 해외에서 소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이다. 시민권을 포기해도 해외에서 소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사회복지협정이 되어있는 국가 출신은 미국에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해외에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사회복지협정이 없는 국가 출신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했다면 해외에서 6개월마다 미국에 들어와 1개월씩 체류를 해야 비로소 소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어떤 신분 소지자가 저소득층 장애인 혹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현금 생계보조금(SSI)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 시민권자 소지자이거나 1996년 8월 이전부터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96년 이후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야 수령 자격이 있다. 셋째, 망명 혹은 난민 신분, 인신매매 피해자 신분(T) 가정폭력의 피해자 신분(VAWA)을 가지고 있으면 SSI를 받을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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