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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여성 낙태권’ 판례 무효화 파문

미국뉴스 | | 2022-05-03 09:11:12

연방대법원, 낙태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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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50년만에 뒤집는 초안 유출

7월 최종 판결시 각 주에 결정권 부여,

보수-진보 대립 격화 중간선거 쟁점으로

 

 3일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청사 앞에 몰려든 시위대가 서로 대치해 소리지르며 격렬한 낙태권 찬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로이터]
 3일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청사 앞에 몰려든 시위대가 서로 대치해 소리지르며 격렬한 낙태권 찬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 보장한 역사적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무효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내용이 비밀 문건이 공개돼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대외비 문서인 연방 대법관들의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것인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인 ‘로 대 웨이드’를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50여 년만에 뒤집는다는 ‘폭탄’과도 같은 내용이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가장 첨예한 사회적 이슈의 하나인 낙태권을 둘러싼 메가톤급 대형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격렬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어 트럼프 이후 극명한 분열을 보여온 미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도 격화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초안 유출 파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일 밤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면서 98쪽짜리 다수 의견 판결문 초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연방 대법원은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에서는 그동안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맞서 왔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연방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면서 기존 판례가 49년 만에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어떤 내용인가

보수 성향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이 초안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애초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헌법에 귀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적시됐다. 낙태권은 법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얘기다.

폴리티코는 지난해 12월 미시시피주 낙태 제한법 관련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과거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4명이 얼리토 대법관과 같은 의견을 냈고, 민주당 정부가 지명한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보수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둘 중 어느 의견을 지지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결정은 7월에 

이번 판결문 초안은 최종 결정은 아니다. 연방 대법원은 6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7월 최종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초안대로 결정될 경우 반세기 동안 헌법으로 보장받던 여성의 낙태권은 박탈당하게 된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각 주가 개별적으로 낙태 제한ㆍ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24개 주에서 낙태를 사실상 불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로 대 웨이드’ 판례란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내린 여성의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확립한 기념비적 판결.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 가능한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50여 년 간 미국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 판례가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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