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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변경된 투자이민 규정 상세 내용은

미국뉴스 | | 2022-03-14 08:38:05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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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지난해 6월 시행이 종료되어, 혼란을 빚었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투자이민 케이스의 90%가 몰리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여러가지로 달라졌다. 법령 개정으로 바꾼 사항을 정리했다.

 

-EB-5 투자액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투자액은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 80만 달러 지역과 105 만달러 지역이다. 농촌지역, 실업률이 높은 지역. 혹은 도로, 다리, 철도등 사회 기간 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액이 80만 달러이다. 그 밖의 지역은 투자액이 105만 달러이다. 이 투자액은 2027년 1월부터 매 5년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상향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해도 되는 지역에는 일반 투자액의 75%를 투자해야 한다. 투자이민 비자의 20%는 인구 2만이 되지 않는 농촌지역, 10%는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가 넘는 지역, 2%는 기간산업 2%에 할당한다. 농촌 지역에 투자한 투자이민 케이스는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USCIS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관련 규정을 수정 발표할 때까지 몇 달 시간이 더 걸리지만 상향 조정된 투자액은 바로 적용된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번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30일까지 약 5년간 유효하다.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USCIS는 2026년 9월30일까지 접수된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청원서(I-526)는 계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서 개정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투자액을 적게 투자해도 되는 지역을 결정할 권한을 국토안보부가 독점한다. 지금까지는 이 권한을 주정부가 행사해 왔다. 투자액을 적게 투자해도 되는 지역으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은 2년이다. 투자 당시에 투자를 적게 해도 되는 지역이었지만 나중에 이 지정에서 풀렸다고 하더라도 따로 투자액을 늘릴 필요가 없다. USCIS는 5년에 한번씩 리저널 센터를 감사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용이 이뤄졌는지 현장 실사도 실시한다.

 

-과거에는 없는 투자이민 청원서(I-526)와 영주권 신청서(I-485) 동시 접수의 길이 열렸다는데 어떤 것인가?

▲이민 문호가 열려 있다면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I-529 심사기간이 4년 넘게 걸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동시 접수는 비자를 갖고 미국 내에 있는 투자이민 신청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용 창출은 어떻게 바꾸었나?

▲투자이민 케이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신규 고용을 10명 창출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35시간씩 일하는 일자리 10개를 창출해야 한다. 아무나 고용하면 안되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망명 신분등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 창출은 W-2나 I-9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리저널 센터의 경우 간접 고용도 가능하다. 간접 고용으로 90%까지 채울 수 있다. 한편 프로젝트 관련 건설인력을 고용으로 계산할 경우, 건설 인력의 경우 고용 기간이 2년 미만 일자리로는 의무 고용창출 인력 10명 중 7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투자금 재투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투자이민 신청자는 영주권 받을 때까지 투자금을 계속 투자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이 문제다. 만약 중간에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거나 리저널 센터가 없어지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때는 다른 곳에 계속 투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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