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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돌아온 취업비자 시즌

미국뉴스 | | 2022-02-21 09:28:57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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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3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신청 시기가 다가왔다. 취업비자는 이 시기에만 신청 가능하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올해 신청자 수는 어떻게 전망하나

작년 코로나 시기에도 추첨을 위해 사전등록한 케이스는 30만8,000개였다. 하지만 8만5,000케이스만 승인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먼저 사전등록을 위해 2월21일 정오(동부시간)부터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3월1일 정오부터 3월18일 정오(동부시간)까지 추첨을 위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이민국은 3월 말까지 추첨 결과를 발표하는데 변호사나 스폰서 회사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로 누가 신청하나

크게 두 종류이다. 먼저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면서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OPT가 없어진다. OPT로는 여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지만 취업비자로는 스폰서 회사에서만 일해야 한다. 또한 취업비자와 달리 OPT로는 회사를 옮기기가 쉽다. 둘째로 한국에서 J-1 인턴으로 온 졸업생들이 취업비자를 많이 신청한다. 요즘 회사가 인력을 충원하기 힘들다. 대안으로 J-1 인턴을 채용하고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추첨 기회는 몇번 있나

보통 두 번 정도이다. 하지만 작년에는 3월, 7월 그리고 11월에 각각 추첨이 있었다. 실제로 3차 추첨에 걸려 늦게나마 취업비자를 취득한 고객도 있다.

 

-추첨에 걸리면 서류를 빨리 제출하면 좋은가

급하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작년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다만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OPT 소지자는 OPT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9월30일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

 

-여러 회사를 통해 복수로 신청 가능한가

신청자가 한 회사에서 여러 포지션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 회사로부터 일자리를 받아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30% 미만이다.

 

-추가서류 요청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서류가 있나

대학(원) 전공자료를 찾아 두고, 전공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요즘은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스폰서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회사가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비자와 영주권을 함께 스폰서해 주고 있다. STEM OPT를 가진 경우 취업비자 신청 전에 영주권 수속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다. 취업비자는 영주권 수속중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거절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

CPT가 가능한 학교로 돌아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인 비자(O-1)가 있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투자비자(E-2)가 있다. 직접 사업을 하거나 한국계 회사에 취업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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