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3명중 1명은 도주
희귀 다육식물 두들레야를 한국으로 대거 밀반출하려다 기소된 한인 일당의 주범이 재판에서 유죄를 시인했다.
9일 연방 검찰은 이날 LA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LA 지역에서 다량의 두들레야를 한국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돼 기소된 한인 일당 3명 가운데 김병수(46)씨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김씨는 최대 5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두들레야를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나서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방 당국은 기소 당시 김씨의 여권을 압수했지만, 김씨는 LA 총영사관 측에 허위로 여권 분실 신청을 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지난 2019년 5월 일당 중 한 명인 백모씨와 함께 멕시코 티화나,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도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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