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 칼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IEP)

미국뉴스 | | 2021-05-24 10:10:59

이민,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 (International Entrepneur Parole, IEP)가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되었지만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 이후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고용창출을 이루게 함이다.

 

-IEP를 받는 조건은

발표된 내용을 보면, 먼저 신청전 5년 내에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했어야 하고, 둘째로 신청자는 적어도 10%의 사업체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세째는 사업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네째로는 미국내 자격을 갖춘 투자자로부터 적어도 25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정부로부터 적어도 십만불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만일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신생회사가 빠르게 성장하여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사업계획서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주신청자의 경우 신청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승인서를 가지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여행허가서를 받게 된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동반가족은 주신청자와 같이 신청하거나 추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캐나다 시민권자는 여행허가서없이 미국 국경에서 이민국 승인서를 보여주고 입국할 수 있다. 이 여행허가서는 신생회사를 통해 3명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면 해당 회사에서만 일해야 한다.

 

-연장할 때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먼저 30개월을 받고, 추가로 3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조건을 보면, 첫째는 사업체가 계속 운영중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신청자가 적어도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중요한 역활을 수행해야 하며, 셋째, 사업체가 최소한 5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였거나, 적어도 오십만불 이상의 투자나 보조금을 받았거나, 또는 처음 30개월 동안 적어도 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고 평균 20%의 연간 성장률을 보여줘야 한다. 만일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생회사가 빠르게 성장하여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생회사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거나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

 

-기존의 투자비자(E-2)나 투자이민(EB-5)과 유사한 것 아닌가

투자비자(E-2)의 경우 돈을 투자해서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이나 노동카드를 가진 배우자가 다른 회사를 찾아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이민(EB-5)의 경우 90만 달러 또는 1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풀타임 기준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IEP는 이 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배우자도 일할 수 있나

배우자의 경우 미국에 입국한 후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는 신청할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하나

그렇다. 하지만 그전에 한국에 가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기자 비자(O-1)을 신청하거나 자신의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IEP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속을 하더라도 비자나 영주권은 미대사관에서 받아와야 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취업비자(H-1B), 고연봉자 우선 발급
취업비자(H-1B), 고연봉자 우선 발급

DHS, 규정 변경 확정임금·경력 많을수록당첨률 4배까지 상승내년 3월부터 적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을 내년 3월부터 현행 추첨제가 아닌 고임금

지평 넓히는 K-푸드… 라면·김치 이어 과자·스낵 가세
지평 넓히는 K-푸드… 라면·김치 이어 과자·스낵 가세

인기 수출품 계속 다변화아이스크림·과자류 등 인기타인종·젊은층 주 수요층미, 중국 제치고 1위 시장   K-푸드가 라면과 김치에 이어 다양한 스낵제품도 주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이민 단속] 새해에도 더 공격적 단속
[이민 단속] 새해에도 더 공격적 단속

트럼프 행정부 확대 방침 연간 100만 명 추방 목표   지난 19일 복면을 한 이민 단속 요원들이 팜스프링스 인근 메카 지역에서 이민 단속을 펼쳐 체포된 이민자를 차량에 태우고

[이민 단속] 여권 소지 시민권자들 증가
[이민 단속] 여권 소지 시민권자들 증가

무차별 단속·체포 공포 속 합법 이민자들도 불안 가중 미국 전역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이 이어지면서, 합법적 시민권자들조차 일상생활 중 여권을 소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규모 단

금값,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
금값,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

올해 50번째 일일 기록 은값도 고공 동반행진 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 등 지정학적 긴장과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금값을 밀어올리고 있

불체자 자진출국하면 지원금 3배로 ‘3천불’
불체자 자진출국하면 지원금 3배로 ‘3천불’

국토안보부가 미국을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지급하는 ‘출국 보너스’를 3배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국토안보부는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앱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은·로빈후드·인공지능 주식에 집중 투자”
“은·로빈후드·인공지능 주식에 집중 투자”

올해 증시 승자와 패자은값 랠리에 주가 4배까지엔비디아·하이닉스도 인기방위 산업 주식도 ‘상종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을 달군 화두는 은, 개인 투자 열풍, 인공지능(AI)이었다.

먹는 비만약 경쟁 치열 ‘위고비’ 미국 판매승인
먹는 비만약 경쟁 치열 ‘위고비’ 미국 판매승인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알약 버전이 미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다.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는 22일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알약 형태의 위고비(세마글루티드 1일1회정 25㎎)에

미국 경제, 3분기 4.3% ‘깜짝 성장’

강한 소비가 성장 견인2년래 가장 높은 증가 경제가 3분기 들어 예상을 뛰어 넘은 강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상무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3%(전

미,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전면 금지

점유율 1위 중국 겨냥‘국가 안보 확보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