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모기지 최장 18개월 유예…차압 6월까지 금지

미국뉴스 | | 2021-03-03 09:09:21

모기지,최장,18개월,유예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페이먼트 힘들면 지금 신청…1년간 상환 유예

‘코로나 피해’필요하지만 구체적 지침은 없어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한 상환 유예와 차압 금지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입 급감으로 모기지 상환에 애를 먹고 있는 미국 내 주택 소유주들은 숨통이 트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모기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주택을 차압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모기지 상환 유예 조치와 차압 금지 조치를 연이어 취해 오고 있다.

미국 내 모기지 중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는 전체 모기지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모기지 상환 유예와 차압 금지 조치는 대다수 주택 소유주들에게 적용되어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저런 모기지 상환 유예 조치들이 연장 반복 적용되다 보니 모기지 상환 유예와 차압 금지 조치를 놓고 혼선을 빚는 주택 소유주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2일 LA 타임스가 모기지 상환 유예와 관련해 주택 소유주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보도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추가 벌금없이 모기지 상환 유예, 얼마나 가능한가?

▲모기지 상환 유예 기간은 모기지 종류와 유예 프로그램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방주택국(FHA)이나 연방농무부(USDA), 연방보훈부(VA)의 모기지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최장 18개월까지 모기지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30일 이전에 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지원한 주택 소유주들에 한한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지원하는 모기지일 경우, 지난달 말까지 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조건에서 최장 18개월 동안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연방정부나 기관이 지원하는 모기지가 아닌 일반 대출기관에서 받은 모기지는 연방정부의 상환 유예 프로그램 적용과는 무관하다.

 

-모기지 유예 신청하면 유예된 대출금은?

▲모기지 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정해진 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 의무가 유예되는 것을 뜻한다. 결국 유예된 대출금은 주택 소유주가 모두 갚아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모기지 상환 유예는 밀린 대출금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모기지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반드시 한꺼번에 밀린 대출금 전액을 갚을 필요는 없다.

연방정부와 기관이 지원한 모기지의 경우 분할 상환 제도가 있어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아직도 모기지 유예 신청이 가능한가?

▲그렇다. 연방주택국과 보훈부, 농무부가 지원한 모기지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모기지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12개월 동안 모기지 상환이 유예된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모기지에는 현재 상환 유예 지원에 대한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사유가 아니라도 가능한가?

▲연방정부의 규정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야 모기지 상환 유예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해직이나 무급휴직이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부담이 큰 의료비나 급증한 육아양육비도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차압 금지는 어떻게 되는가?

▲연방정부와 기관이 지원한 모기지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7월 1일까지 주택 차압 조치는 금지된다.

주택 차압 금지 조치는 모기지 상환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주택 소유주에게도 적용되며 상환 유예 기간 만료 후 대출금 상환을 지연한 주택 소유주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남상욱 기자>

 

모기지 최장 18개월 유예…차압 6월까지 금지
모기지 최장 18개월 유예…차압 6월까지 금지
모기지 최장 18개월 유예…차압 6월까지 금지
연방정부와 기관의 모기지 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하더라도 상환 유예일 뿐 부채 탕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로이터>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백악관 출입공방 속 방송사 보이콧 해제하고 취재 재개
백악관 출입공방 속 방송사 보이콧 해제하고 취재 재개

CNN "트럼프·시진핑 문서기록청 방문 취재" 미국 주요 TV 방송사들이 CNN 등 언론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제한 조치에 반발해 중단했던 공동(풀) 취재를

프리스쿨(무료 조기교육 ‘헤드스타트’)서 한국어 못 쓰나… ‘영어로만’ 추진
프리스쿨(무료 조기교육 ‘헤드스타트’)서 한국어 못 쓰나… ‘영어로만’ 추진

트럼프 정부 규정 대수술외국어 교재·수업 제한이중언어 교육기회 박탈한인 가정 직격탄 우려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에게 무료 조기교육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 ‘헤드 스타

모기지 금리 7% 돌파… 주택시장 회복에 악재
모기지 금리 7% 돌파… 주택시장 회복에 악재

30년 고정 금리 7.03%2년래 최고 수준 치솟바이어 재정부담 가중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평균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7%를 넘어섰다. 금리가 5주 연속 상승하

원정출산 비자제한 강화… 알선업체·브로커 정조준
원정출산 비자제한 강화… 알선업체·브로커 정조준

연방 정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조직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강화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3일 이민법 212(a)(3)(C) 조항에 따른 새로운 비자 제

헷갈리는 소셜연금 수령시기… 재정상황·건강상태 고려
헷갈리는 소셜연금 수령시기… 재정상황·건강상태 고려

62세 가능·67세 정상수령일찍 받으면 평생 감액70세에는 67세 기준 124%배우자·유족연금도 고려 소셜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이다. 재정 상황과 건강 상

연방 정부 지원금 부정·허위청구 사기 ‘꼼짝마’
연방 정부 지원금 부정·허위청구 사기 ‘꼼짝마’

검찰, 전담 조직 신설의료 관련도 단속 강화 연방 검찰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정부 자금을 되찾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연방정부

테크업계, ‘H-1B 비자수수료’ 철회 공식요구
테크업계, ‘H-1B 비자수수료’ 철회 공식요구

“미 기업 경쟁력 훼손”최고 인재 확보 걸림돌 미국 테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문직 비자 1건당 10만달러가 넘는 돈을 각 기업에 청원 수수료로 청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철회해

경제 불확실성 속 고용시장 ‘버팀목’
경제 불확실성 속 고용시장 ‘버팀목’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주(9월 13~19일) 전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

미국인 10명 중 9명… AI 규제 강화 요구

기대보다 우려 더 높아중간선거 주요 이슈로 미국인 10명 중 9명꼴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CNN 방송은 여론조

PCB 은행, 헨리 김 행장 임기 연장
PCB 은행, 헨리 김 행장 임기 연장

2027년~2031년 5년 계약실적·외적 성장 등 인정  헨리 김 행장  PCB 은행이 헨리 김 행장과의 5년 임기 재계약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PCB 은행의 지주사인 PCB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