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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최소 의무 인출 나이 72세로 늦춰

미국뉴스 | | 2021-01-14 09:09:50

401k,연금개선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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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2월 서명하며 발효된 ‘연금 개선법’(Secure Act)에 따라 새해부터 401(k) 은퇴연금과 기업 펜션 플랜 규정에 일부 변동이 있게 된다. 한인 재정업계와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한인들도 변동된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가장 먼저 401(k)의 의무인출 나이(RMD)가 연장됐다. 401(k)에 저축한 돈은 은퇴 후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꺼낼 때는 기본적으로 인출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으로 계산 돼 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바뀐 내용들을 알아본다.

 

■401(k) 불입금·의무인출 나이 변경

의무적으로 401(k)에서 법이 정한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나이가 70.5세에서 72세로 연장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31일 이후에 70.5세가 되는 경우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401(k)를 인출해야 한다. 단 이미 인출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소 인출 규정(RMD)은 꼭 지켜야 하는데 인출해야 할 나이에 인출하지 않으면 최고 50%의 택스 페널티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출과 관련해 몇 가지 준수해야 할 나이가 있다. 가장 기본은 59.5세 룰로서, 59.5세 이전에는 401(k)에서 인출할 경우, 세금 이외에 10%의 연방 국세청 텍스 패널티를 내야 한다. 다만 55세 이후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401(k) 전체 불입 한도액도 증가됐다. 401(k)에는 세 가지의 불입 한도액 기준이 있는데, 본인 불입금, 50세 이상이 되면 더 넣을 수 있는 추가 불입금(Catch-up Contributions), 그리고 회사가 넣어주는 고용주 불입금이다.

이 가운데 본인 불입금과 50세 이상 추가 불입금 한도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각각 1만9,500달러와 2만6,000달러로 유지된다. 하지만, 고용주 불입금을 포함한 전체 불입한도 금액은 50세 미만인 경우, 기존 5만7,000달러에서 5만8,000달러로 1,000달러가 증가됐다.

또한 50세 이상의 경우, 50세 이상 불입금 6,500달러를 포함해 최대 불입한도가 6만4,500달러로 증가됐다. 이밖에 401(k)를 통해 저축하고 있는 1인 기업 오너의 경우, 이익분여제도(Profit Sharing Plan)를 통해 최대 세금공제 범위까지 저축을 늘릴 수 있다.

 

■펜션 플랜 셋업 연장

연금 개선법 발효에 따른 펜션 플랜 셋업도 변경사항이 있다.

기업 연금가운데 401(k)를 제외한 펜션(은퇴·퇴직연금)으로 분류되는 ‘Defined Benefit’ 플랜과 ‘Cash Balance’ 플랜, 그리고 불입형 연금인 ‘Profit Sharing’ 플랜의 셋업이 변경됐다.

기존 규정에는 이들 펜션 플랜을 당해 연도 12월 31일 전에 셋업해야 했지만 다음 연도 기업 세금보고일 또는 세금보고 연장일까지 셋업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20년이 지났지만 올해 2021년 세금보고 최대 연장일까지 2020년의 기업 세금 공제를 위해 플랜을 시작할 수 있다. 기업들은 위의 플랜들을 통해 적게는 몇만달러 단위에서 많게는 수십만달러 단위까지 지난해에 대한 세금공제 플랜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아메리츠 파이낸셜의 브라이언 이 대표는 “바뀐 법안 내용들은 공인회계사나 재정플래너 등 전문가들과 반드시 상의해 최대한 혜택을 누릴 것을 권고한다”며 “요즘에는 직원을 위해 불입해주는 은퇴연금인 Defined Benefit 플랜과 Cash Balance 플랜을 도입하는 한인 기업들도 늘고 있는데 이는 불입 금액만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메리츠 파이낸셜은 연금 개선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 웨비나를 오는 19일(화) 오전 10시 공인회계사와 재정플래너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메일(info@allmerits.com)로 신청하면 웨비나 접속 링크를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401(k) 최소 의무 인출 나이 72세로 늦춰
 새해 연금개선법이 발효되면서 401(k)와 펜션플랜 등 은퇴계획 플랜에 대한 새로운 혜택 내용들이 다수 추가됐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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