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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달라진 이민국 인터뷰

미국뉴스 | | 2020-10-26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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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터뷰에 변화가 생겼다. 바뀐 부분을 정리했다.

 

-요즘은 이민국에 빨리 가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건물 입장은 15분 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확인과 코로나 예방조치 때문에 입장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또 이민국 건물내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일찍가서 기다리는 게 좋다.

 

-심사관이 같은 방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심사관에 따라 예전처럼 같은 방에서 투명 칸막이를 놓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iPad로 옆방에 있는 심사관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마스크를 쓰고 iPad 영상 인터뷰를 하게 되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질문을 이해 못해 당황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려된다.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다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될 케이스는 바로 승인되고 있다. 심지어 결혼 영주권 케이스도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있다.

 

-가족이 다같이 인터뷰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가족이 많을 때는 나누어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또 14세 미만 자녀는 가더라도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 중 한사람이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같이 인터뷰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본인 서류는 각자 지참하는 것이 좋다.

 

-학생 신분인테 취업이민 인터뷰가 나왔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 학비와 생활비다. 인터뷰 때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국에서 송금된 기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일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둘째, 공부 기록이다. 학교와 전공 그리고 출석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학교를 많이 옮긴 경우 문제가 된다. 또 다녔던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더 이상 공부 기록을 준비하기가 힘들다. 인터뷰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2차 인터뷰를 할 수 있다.

2차 인터뷰 때는 심사관이 시간제한 없이 질문하고 신청자는 일일이 답변하고 사인(sworn statement)을 해야 한다. 강의실이 어디였는지, 담당교수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교재를 임의로 펼치고 해당 부분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성적표, 졸업증명서, 학비 영수증, 출석증명서, 강의 노트와 교재, 교수님과 급우 이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역관을 대동할 수 없다고 들었다

이제는 통역관과 같이 갈 수 없다. 통역이 필요하면 전화로 통역관을 연결해 준다. iPad로 잘 들리지 않을 때는 통역을 요청하여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하면서 답변해야 한다.

 

-인터뷰 이후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

가족초청이나 시민권 인터뷰는 준비만 잘하면 당일 승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다르다. 코로나로 심사관도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제출할 서류는 미리 사본을 준비하고 인터뷰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지 않게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관의 이름을 알아와야 한다. 결정이 늦어지면 심사관한테 직접 연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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