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약값 인하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 한인 노인들도 이용하는 메디케어 파트 B와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 약값이 내려갈 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1인당 처방약 가격이 더 높은 것은 “불공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따라 연방 보건부는 미국의 특정 처방약 또는 의약품 가격이 다른 선진국 등 소위 ‘최혜국’에서 책정된 최저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약값 지불 구조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병원 통원치료 보험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파트 B와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 약값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행정명령 발효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메디케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약값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전격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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