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측이 우버 운전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명령이 취하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 가주의 AB5 법에 따라 운전기사들을 독립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정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리고 향후 10일 내에 이를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12일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CEO는 AB5 무효화 발의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오는 11월까지 가주에서 영업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구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