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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빠짐 없이…촉박하면 온라인으로

미국뉴스 | | 2020-07-07 10:10:13

세금보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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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 세금보고 마감일이 1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당초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90일 연장됐던 것이다.

1주일 시간이 짧은 시간임에는 틀림없지만 세금보고 준비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남은 기간 동안 세금보고에 첨부되는 각종 증빙서류와 자료를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 비용의 과다 계상이나 기부금 부풀리기, 각종 수입이자의 허위 기재나 누락 등은 모두 연방국세청(IRS) 감사의 대상이 된다. 특히 IRS는 감사 인력을 대폭 충원해 내년부터 2019년도 소득분 세금보고부터 엄격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차라리 준비가 덜 되었다면 세금보고를 연기하는 것도 벌금 부과나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게 공인회계사들의 조언이다.

정동완 공인회계사는 “올해 세금보고 준비가 부족하다면 연기를 하는 게 연기하지 않아 부과되는 25% 벌금을 피할 수 있다”며 “개인이나 자영업자나 각종 소득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세금보고에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주일 남은 세금보고 준비 사항을 최근 금융전문매체 ‘더모틀리풀’(The Motley Fool)이 정리했다.

 

■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라

준비 기간이 짧을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본인 스스로 하거나 소위 ‘싼 맛’에 비전문가에게 세금보고를 맡기는 일은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인회계사들은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하고 세금보고 작성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은 또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절세 혜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 충분히 그 값을 한다.

특히 증빙서류가 많고 복잡한 세금보고라면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 도움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만큼 부실한 세금보고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증빙 서류는 꼼꼼히 챙겨라

세금보고에는 제3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빙 서류들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이나 업체의 소득과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증빙 서류가 기일 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세금보고를 연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정도로 증빙 서류는 중요하다.

직장인의 경우 2019년도 급여 소득을 나타내는 W-2 양식,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의 경우는 1099 양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모기지 이자 납부 현황인 1098 양식, 의료비 관련 영수증 사본, 기부 내역이 담긴 증명서 등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증빙 자료들이다.

이같은 각종 증빙 서류를 잘 챙기면 세금보고를 할 때 스탠더드 디딕션(standard deduction) 대신 개별 아이텀 디덕션(itemized deduction)을 할 수 있고 이는 납부대상 소득(taxable income)을 더 줄일 수 있어 결국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

■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하라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이파일링’(e-filing)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로 세금보고를 하는 층이 존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편 배송에 여러 가지 장애가 따르고 있는데다 세금보고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세금보고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게다가 온라인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환금급 지급도 훨씬 빨라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연방국세청에 온라인 세금보고를 하고 환불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향후 2차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때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 우편물이 도난당하거나 연방 국세청에 우송이 안되는 등의 배달 사고도 없어 여러모로 안전하다.

연소득 6만9,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온라인 세금보고 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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