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절단 위험 경고
연방식품의약국(FDA)은 당뇨치료제 '카나글리플로진'의 부작용에 손과 발을 절단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추가하도록 했다.
카나글리플로진은 존슨앤드존슨(J&J)의 ‘이보카나’ 등의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성인형(2형) 당뇨 치료약이다.
FDA는 카나글리플로진 부작용에 관한 2개의 임상시험 최종 결과, 카나글리플로진을 복용한 성인형(2형) 당뇨 환자의 경우 가짜약 복용자에 비해 당뇨 합병증으로 수족을 절단해야 하는 위험성이 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DA는 제품 설명서에 이에 대한 ‘상자경고문’(box warning)을 넣도록 제약회사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