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사전확인제' 4월 시행
4월부터 국제테러범 등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외국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를 탈 수 없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한국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4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세계 43개국 169개 공항을 출발해 한국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 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보내면, 출입국 당국은 국제테러범이나 입국규제, 분실 여권 등 정보를 확인해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보내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