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한인 방치, 독도표기 외면
차량보유,시민권자 주거비 지급
주재국 검찰로부터 허위진술을 강요받고 감옥에 수감된 재외국민을 방치하거나,독도 홍보과정에서 현지 일본 대사관 눈치를 살피다 ‘독도’ 표기를 하지 않는 등 재외공관의 업무태만이 본국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국 감사원은 ‘2016년도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예비조사를 거쳐 8월29일부터 10월21일까지 감사인원 32명을 투입해 LA 총영사관을 포함해 15개 재외공관에 상주하며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검찰은 지난해 1월15일 현지 한 주점을 급습해 한국인 양모씨를 인신매매와 성 착취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현장에 있던 한국인 여성종업원 등 5명을 피해자와 증인으로 연행했다. 멕시코 검찰은 여성종업원 등에게 양씨가 인신매매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주멕시코 대사관 경찰영사 A씨는 멕시코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멕시코 검찰이 제시한 진술서에 그대로 서명해 재판과정에서 양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근거를 남기는 등 영사 조력업무에 태만했다.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독도 홍보 영상 콘테스트를 하면서 ‘일본 대사관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독도’를 표기하지 않고, ‘한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고쳐 진행한 결과 1명만 응모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외교네트웍 구축비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어기고 지난 3년간 쓴 비용의 38%에 해당하는 5만5,869달러를 개인카드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재외공무원 수(19명)에 비례해 공관 차량을 5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승인없이 1대를 추가로 임차해 주의를 받았다. 미 시민권자 직원에 대해 주거 보조수당 명목으로 월 1,100달러를 지급해 규정을 위반했다. <김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