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안전 지정’법안 추진
체류신분 묻는 행위 등 금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를 금지하는 소위 ‘이민자 안전지역 지정법안’(SB 54) 법안이 공화당과 일부 경찰 관련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4월 이전에 주의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빈 드레온 주 상원의장이 지난 해 12월 7일 발의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모든 지역 경찰과 카운티 셰리프 경관들의 이민법 집행 또는 이민법 집행 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역 경찰과 셰리프 경관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민법 위반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이민체류 신분을 묻거나 심문할 수 없게 된다. 또, 연방 사법당국의 이민법 위반 혐의 수사에 협력하거나 조력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민법 위반 혐의자의 거주지 주소 등의 신원 정보를 연방 사법당국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화당과 캘리포니아 셰리프 협회 등 경찰단체들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연간 수백만달러의 연방기금 지원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 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법안을 상원 본회의로 송부해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주 상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 및 협력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 전역의 공립학교, 병원, 법원 등을 ‘이민자 안전지역’으로 지정해 연방 이민당국이 이 지역에서는 이민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