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중범 전과 기록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8일 주의회에 중범죄 전과기록을 삭제하도록 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그동안 마약 등의 범죄로 인해 중형을 받았던 사람들도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주의회에 이번 법안 마련을 요청하게 됐다”며 “오는 6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어떤 중범죄까지 전과기록 삭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살인 등 심각한 중범죄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과기록 삭제는 단 한번 만 할 수 있고, 5~10년의 보호감찰 처분이 내려진 범죄자가 미리 전과기록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