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에 이어 뉴욕주정부도 법적 결혼가능 최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8일 뉴욕주에서 결혼 가능한 최저 연령을 현 14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올리고 미성년자의 결혼에 필요한 판사의 동의서 발급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에 따라 법적 결혼 최저연령은 18세로 오르고 17세 이하 결혼은 모두 불법화된다. 17~18세 사이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판사 양쪽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17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동의서 없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리돼 처벌을 받게 된다. 17~18세 미성년자에 대한 판사의 결혼동의서 발급 기준도 마련됐다. 가정 폭력이나 보호관찰 조치, 성범죄자 등록 등의 기록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결혼동의서가 발급될 수 없다.
한편 주의회가 14세에서 17세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욕주 법정 결혼연령 상향 조정안<본보 2월16일자 A1면>은 하원에서 지지를 얻는 반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가 불투명하다.
<김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