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주택개발부 추진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가족 구성원 중 불법체류 신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연방 보조를 받는 공공주택에서 퇴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HUD는 제안된 규정에 따라 지역 주택 당국이 임차인의 자격 여부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연장선으로, HUD의 스콧 터너 장관은 “불법체류자와 자격 미달자가 공공주택 혜택을 악용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체자는 연방 임대 보조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터너 장관에 따르면 HUD 보조주택에는 약 2만4,000명이 이런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 중이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 분석에 따르면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약 3만7,000명의 시민권자 자녀가 퇴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주택권 옹호단체와 이민 단체들은 “불체자를 이유로 가족을 쫓아내는 것은 법과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