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한인 경찰관이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써 그는 향후 3년간 복역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성범죄자로 등록될 예정이다.
앨라배마주 지역 매체에 따르면 헤네거 경찰국 소속 경관으로 근무했던 권모(40)씨가 미성년 외설물 배포 미수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4월 현직 경관으로 재직 중일 당시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게재·유포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황의경 기자>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한인 전직 경관 ‘유죄’
전직 한인 경찰관이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써 그는 향후 3년간 복역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성범죄자로 등록될 예정이다.
앨라배마주 지역 매체에 따르면 헤네거 경찰국 소속 경관으로 근무했던 권모(40)씨가 미성년 외설물 배포 미수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4월 현직 경관으로 재직 중일 당시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게재·유포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황의경 기자>